
봉은사 주지를 지낸 명진스님이 22일 입적했다. 세수 76세, 법랍 52년이다. 대한불교조계종과 당국에 따르면 스님은 이날 오전 9시38분께 제주 서귀포시 하예동 하예포구 인근 해상에서 물에 떠 있는 채로 구조돼 병원으로 이송됐으나 오전 10시28분께 사망 판정을 받았다. 구조 당시 심정지 상태였던 것으로 전해졌다.
해경은 구조 당시 착용한 장비 등으로 미뤄 명진스님이 프리다이빙 연습 도중 사고를 당한 것으로 추정하고 정확한 경위를 조사 중이다. 법구는 서귀포의료원으로 옮겨졌다. 명진스님은 해마다 제주 등지에서 프리다이빙을 해온 것으로 알려졌다. 조계종과 스님 소속 교구본사인 법주사, 스님이 머물던 제주 남선사 등은 장례 절차를 논의하고 있다.
1950년 충남 당진에서 출생한 명진스님은 1969년 해인사 백련암에서 출가한 뒤 1974년 탄성스님을 은사로 사미계를 받았다. 베트남전 참전 이력도 있다. 1994년 조계종 종단 개혁에 앞장서며 제11대 중앙종회 의원, 1998∼2002년 중앙종회 부의장을 지냈고 2006∼2010년에는 서울 강남구 봉은사 주지를 역임했다.
봉은사 주지 시절 당시 총무원장과 이명박 정권을 공개 비판해 국정원으로부터 불법 사찰을 당하기도 했다. 봉은사 직영사찰 전환 문제로 총무원과 갈등을 겪었고, 임기를 마친 뒤에도 지도부 비판을 이어가다 2017년 승적 박탈 징계를 받았다. 명진스님은 부당한 징계라며 2023년 2월 조계종을 상대로 징계처분 무효 확인 소송을 냈고, 서울중앙지방법원과 항소심 재판부가 지난해 5월과 올해 1월16일 각각 스님의 손을 들어줬다. 조계종과 명진스님이 모두 대법원 상고를 포기하면서 승적은 회복됐다.
명진스님은 최근 제38대 총무원장 선거를 앞두고 종단 내 세력 다툼과 과거사 폭로전이 격화하자 현행 선거 제도의 폐단을 지적하며 추대 전환을 촉구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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