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내 살해 70대, 항소심서도 징역 18년…"흉기는 상징물" 주장 기각

  • 입력 2026.08.22 09: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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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의 판결을 보여주는 이미지 (AI 생성 이미지)

자녀의 집에 있던 아내를 미리 준비한 흉기로 살해한 70대 남성이 항소심에서도 중형을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11-1부(고법판사 김태호·박선영·강효원)는 살인 혐의로 기소된 A씨(75)에게 1심과 같은 징역 18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9월 자녀의 집에 있던 배우자 B씨를 찾아가 미리 챙겨온 흉기로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살인 자체는 인정했지만 우발적·충동적으로 벌인 일이라며 선처를 호소했고, 1심 재판부는 계획적 살인으로 판단해 징역 18년을 선고했다.

A씨와 변호인은 항소심에서 계획적 범죄가 아니라며 형량이 무겁다고 주장했다. A씨는 "흉기는 부부관계를 칼로 베어낸다는 의미의 상징물로써 지참했을 뿐 범행도구로 준비한 게 아니다"라며 "확실하게 사망을 담보할 수 있는 다른 도구를 준비할 수도 있었지만 그러지 않았기 때문에 해당 흉기를 범행도구로 볼 수 없다"고 주장했다.

2심 재판부는 "흉기를 부부관계의 상징물로 지참했다는 설명을 섣불리 납득하기 어렵고, 미리 준비해 간 흉기가 실제 범행 도구로 사용됐다는 것이 분명한 점을 고려하면 나머지 주장도 받아들일 수 없다"고 밝혔다. 이어 "피고인이 자녀와 그 가족의 주거지에서 이들에게 너무나도 소중한 피해자를 특별한 죄의식 없이 살해했는데도 범행 책임을 피해자에게 전가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한 1심의 양형 판단이 재량의 합리적 범위를 벗어나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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