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에너지환경부 소속 국립환경과학원(원장 박연재)은 열대·아열대 민물고기인 제브라피쉬의 배아를 활용한 신경발달독성 동물대체시험법이 8월 20일부터 세계 최초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공식 사업으로 추진된다고 밝혔다. 제브라피쉬는 몸에 파란색과 은색 줄무늬가 있어 얼룩말물고기로도 불리며, 배아가 투명해 발생 과정을 관찰하기 좋아 생명과학 연구에 널리 쓰인다.
국립환경과학원이 제안한 이 시험법은 생체 내 복잡한 메커니즘 규명이 필요한 신경발달독성, 즉 전신 독성 분야에서 OECD 공식 사업으로 채택된 세계 최초 사례다. 그동안 OECD 승인을 받은 동물대체시험법은 피부자극, 안자극, 광독성 등 국소적인 독성 평가에 집중돼 있었다. 지난 4월 21일부터 24일까지 프랑스 파리에서 열린 제38차 OECD 국가시험지침프로그램조정자 작업반(WNT) 회의에서 이 시험법의 공동검증연구가 만장일치로 승인됐다.
제브라피쉬 배아 동물대체시험법은 수정 후 배아를 시험물질에 노출해 꼬리 감기, 자극 반응, 자유 유영, 뇌 조직 등을 관찰하는 방식으로, 기존 포유류인 설치류를 사용하지 않는 것이 핵심이다. 기존 설치류 신경발달독성 시험(OECD 시험지침 No. 426)에서는 물질 하나를 평가할 때 선진국 기준 약 1천 마리의 동물이 희생되고 3년간 약 10억 원 이상의 비용이 들었다. 반면 제브라피쉬 배아를 활용하면 비용은 약 50분의 1 수준으로 줄고, 독성 탐색 속도는 10배 이상 빨라질 것으로 예측된다.
국립환경과학원은 이 시험법을 2031년 OECD 시험지침에 등재하기 위해 신경발달독성 전문가 그룹과 연계해 정확도, 민감도, 재현성 확인 등 검증연구를 추진할 계획이다. 이번 연구 사업은 국립환경과학원과 국가독성과학연구소가 협력해 국제표준화 작업도 함께 수행하고 있다.
박연재 국립환경과학원장은 이번에 개발하는 신경발달독성 동물대체시험법이 국내 유통되는 수만 종의 화학물질에 대한 독성 평가 비용과 시간을 크게 줄여 국내외 산업계의 규제 부담을 낮추고, 신속한 독성 탐색으로 국민을 보호할 수 있는 현실적인 대안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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