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화장품법, 의료기기법 일부개정법률안 등 4건이 8월 20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화장품법 개정에 따라 화장품의 안전관리, 규제지원 및 국제협력 등을 위한 화장품관리기본계획을 수립·시행하고, 관련 사항을 논의할 화장품관리협의회가 신설·운영된다. 식약처는 체계적인 정책 수립과 업계 지원을 통해 K-뷰티의 글로벌 시장 경쟁력이 높아질 것으로 기대했다.
의료기기법 개정으로는 온라인에서 판매되는 의료기기의 표시·광고를 모니터링하고, 위반 사항이 확인되면 해당 판매 사이트를 운영하는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에게 자료제출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게 된다. 식약처는 부적합 의료기기로 인한 소비자 피해를 예방하는 효과를 기대하고 있다.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개정에 따라 거짓·부정한 방법으로 해외제조업소의 등록 유효기간을 연장한 경우 해당 해외제조업소의 등록을 취소하는 등 제재가 가능해진다. 해외제조업소 등록제는 수입자 또는 해외제조업소 설치·운영자가 수입신고 전 해외제조업소를 식약처에 등록하도록 하는 제도다.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개정으로는 약사법 개정과 연계해 보건복지부장관이 사후관리를 위해 마약류 통합 정보 제공을 요청할 경우 식약처장이 해당 정보를 제공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됐다. 개정 약사법에 따라 약사는 마약류 조제 시 의약품안전사용정보시스템(DUR) 확인이 의무화되며, 복지부장관은 사후관리 목적으로 DUR과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을 연계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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