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8월 20일 중국 다롄에서 열린 '2026 APEC 세관-기업 대화'를 계기로 중국 해관총서와 식품안전 분야 협력문서 3건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협력 내용은 중국 수출 식품 생산업체 등록절차 개선, 고기 성분 미량 함유 라면의 대중국 수출 위생요건 마련, 수출입 수산물 전자위생증명서 도입 등이다. 이번 협력은 지난 1월 5일 한중 정상회담을 계기로 양 기관이 체결한 '식품안전 협력', '한·중 자연산 수산물 수출입 위생관리 약정' 양해각서에 따른 후속 조치다.
등록절차 개선에 따라 수출 희망업체는 식품안전나라 통합민원창구를 통해 식약처에 등록·변경을 신청할 수 있게 되며, 식약처 승인 내용을 중국정부도 인정하게 된다. 이에 따라 축산물을 제외한 대부분 식품의 등록 기간이 약 3개월에서 약 10일 수준으로 단축될 전망이며, 등록 지연에 따른 연간 약 3,700억원 규모의 손실도 절감될 것으로 기대된다.
중국은 그동안 가축전염병 우려로 고기 성분이 미량이라도 포함된 국내 라면의 수입을 제한해왔다. 이번 합의로 중국이 인정하는 국가의 원료육을 사용하고 합의된 열처리 기준 등 위생요건을 충족한 제품은 중국 수출이 가능해졌다. 이에 따라 국내 라면기업은 국내 판매 제품과 동일한 제품을 중국시장에 공급할 수 있게 돼 생산 효율성과 원가 경쟁력이 높아질 것으로 예상된다.
양국은 종이 형태로 발급·교환해오던 수산물 위생증명서를 정부간 시스템을 통해 전자증명서(E-certificate)로 전환하기로 협의했다. 위·변조 방지와 통관절차 신속화가 기대되며, 종이 증명서 발급과 국제우편 송부가 불필요해져 연간 약 30억원의 비용 절감 효과가 예상된다.
오유경 식약처장은 "이번 협력문서 체결은 우리 식품기업의 중국 수출 절차를 간소화하고 통관 편의를 높이는 것은 물론, 고기 성분 함유 라면의 중국 수출을 가능하게 하는 등 기업이 체감할 수 있는 다양한 성과를 담고 있다"며 "앞으로도 주요 교역국과의 협력을 확대해 K-푸드 수출 기반을 지속적으로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식약처는 기업 등록 간소화 및 라면 수출요건 합의에 따른 세부사항을 향후 식품업계 간담회 등을 통해 안내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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