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장애인콜택시가 아파트 단지 입구가 아닌 동 앞까지 들어갈 수 있게 될 전망이다. 그동안 출입이 통제된 일부 공동주택에서는 단지 입구에서 내려야 했던 장애인과 고령자의 불편이 있었다. 정읍시가 이런 불편을 줄이기 위해 나섰다.
왜 단지 안까지 못 들어갔나
그동안 일부 아파트에서는 등록되지 않은 차량의 출입을 제한해 정읍 장애인콜택시가 단지 안으로 들어가지 못하는 사례가 있었다. 이 때문에 걷기 어려운 장애인과 고령자가 단지 입구에서 내려 아파트 동까지 걸어서 이동해야 했다. 이동 과정에서 넘어지는 등 안전사고가 발생할 우려도 있었다.
관리사무소들 "협조하겠다"
정읍시는 8월 18일 지역 주요 공동주택 관리사무소를 방문해 관리소장들과 면담하고, 교통약자 이동지원 차량인 장애인콜택시의 상시 출입 등록을 요청했다. 이에 공동주택 관리사무소들은 장애인콜택시 출입 개선에 협조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한 아파트는 정읍시 장애인콜택시 전체 차량을 사전에 등록해 단지 출입구를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하기로 했다. 다른 아파트도 전체 차량을 등록하는 한편, 현재 마련 중인 주차 규약에 '교통약자 이동지원 차량 상시 출입 허용' 조항을 담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
"이동권은 가장 기본적인 권리"
이번 조치가 확대되면 장애인과 고령자 등 교통약자가 단지 입구가 아닌 아파트 동 앞에서 안전하게 타고 내릴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관계자는 "교통약자의 이동권은 일상생활을 위한 가장 기본적인 권리"라며 "현장의 작은 불편까지 세심하게 살피고 모든 공동주택에서 장애인콜택시가 자유롭게 출입할 수 있도록 관리사무소와 지속해서 협의하겠다"고 말했다.
출처 : 정읍시청 보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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