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 지영일 의원(더불어민주당, 비례)이 8월 18일 진행된 공동주택 관리 노동자 처우개선 현황 업무보고에서 경비원, 미화원, 관리·회계 사무원 등 공동주택 관리 노동자의 근무환경과 고용 안정 문제를 점검했다.
업무보고 참석자와 발언 배경
이날 업무보고에는 조영선 경기도청 공동주택정책팀장, 임세윤 경기도청 노동권익센터팀장 등 담당 부서 공무원이 참석해 세부 현황과 개선 사항을 논의했다. 지 의원은 2014년 아파트 입주민의 지속적인 폭언과 모욕으로 발생한 경비원 분신 사건을 언급하며 공동주택 관리 노동자의 열악한 근무환경과 불안정한 고용 환경 문제를 지적했다.
경기도가 추진 중인 처우개선 사업
경기도는 2022년 1월 「경기도 공동주택 관리종사자 처우개선에 관한 조례」를 제정해 노동자 권리와 입주자 책무, 노동자 처우 개선을 위한 지원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여기에는 휴게공간 환경 개선, 인권 보호 상담, 인식 개선 교육 등이 포함된다.
지영일 의원이 제기한 문제
지 의원은 “현재 집행부에서 추진 중인 사업들이 경비·청소 노동자에 국한되어 있다”며 “노동자 직군의 다양성을 고려하고 보다 포괄적인 보호 방안 마련을 위해 전문가 집단의 참여를 통한 실태조사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어 “노동자들의 기본 인권 보장은 가장 중요한 사항”이라며 “신체 피해로부터의 보호 및 안정적인 고용 환경 조성을 위한 교육·상담 및 제도 개선에 적극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앞으로 필요한 협력 방안
지 의원은 “노동자 인권 침해 대응 및 열악한 근로 여건 개선을 위해 다양한 주체들의 협력이 중요하다”며 “경기도가 공동주택 관리 노동자 관련 협회와 소통하고 피해 사례 발굴 및 지원 체계를 정비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그는 “공동주택 관리 노동자는 우리 사회와 공동체가 원활하게 운영되도록 중요한 역할을 하는 존재”라며 최선을 다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출처 : 경기도의회 보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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