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행] 배우자 출산전후휴가 확대·유산사산휴가 신설…9월 18일 시행

  • 입력 2026.08.19 09: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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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9월 18일부터 배우자 출산전후휴가 고지 절차와 배우자 유산·사산휴가 청구 절차가 구체적으로 마련되고, 자녀의 방학이나 질병 등의 사유로 사용할 수 있는 단기 육아휴직 제도가 시행령에 반영된다. 고용노동부와 성평등가족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을 8월 18일 공포했다.

이번 개정은 배우자 출산휴가를 배우자 출산전후휴가로 확대·변경하고, 배우자 유산·사산휴가 제도를 신설하며, 자녀의 방학·질병 등의 사유로 1주 또는 2주 기간의 단기 육아휴직을 사용하거나 남성 근로자가 유산·조산 등의 위험이 있는 임신 중인 배우자를 돌보기 위한 경우에도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으로 상위 법률이 먼저 개정된 데 따른 것이다. 시행령은 이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시행에 필요한 세부 절차를 정했다.

배우자 출산전후휴가 고지 절차가 새로 생긴다

제9조의2는 기존 난임치료휴가 신청 조항에서 배우자 출산전후휴가 고지 조항으로 바뀐다. 법 제18조의2제1항에 따라 배우자의 임신 및 출산을 이유로 한 휴가를 고지하려는 근로자는 휴가를 사용하려는 날, 배우자의 출산일 또는 출산예정일, 고지 연월일 등을 적은 문서를 사업주에게 제출해야 한다. 사업주는 이 경우 배우자의 임신 또는 출산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난임치료휴가 규정은 제9조의3으로 옮겨진다

기존 제9조의2에 있던 난임치료휴가 신청 절차는 새로 신설되는 제9조의3으로 그대로 이동한다. 법 제18조의3제1항에 따라 난임치료휴가를 신청하려는 근로자는 휴가를 사용하려는 날과 신청 연월일 등을 적은 문서를 사업주에게 제출해야 하며, 사업주는 난임치료를 받을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배우자 유산·사산휴가 청구 절차도 신설된다

제9조의4가 새로 생긴다. 법 제18조의4제1항 본문에 따라 배우자의 유산 또는 사산을 이유로 한 휴가를 청구하려는 근로자는 휴가를 사용하려는 날, 배우자의 유산·사산일, 청구 연월일 등을 적은 문서를 사업주에게 제출해야 한다. 사업주는 배우자의 유산·사산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남성 근로자의 육아휴직 신청 사유가 넓어진다

제11조제2항은 임신 중인 여성 근로자에게 유산 또는 사산의 위험이 있는 경우에 더해 조산의 위험이 있는 경우도 육아휴직 사유에 포함하도록 바뀐다. 아울러 남성 근로자가 법 제19조제1항 본문에 따라 임신 중인 배우자를 돌보기 위해 육아휴직을 사용하려는 경우도 새 사유로 추가된다. 이 경우 영유아의 성명 대신 출산예정일을 적어야 한다는 기재 방식도 함께 적용된다.

긴급한 사유의 단기 육아휴직 신청 절차가 마련된다

제11조제4항은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긴급한 사유로 법 제19조제6항에 따른 육아휴직을 신청하려는 경우, 휴직개시예정일까지 신청할 수 있도록 바뀐다. 사업주가 육아휴직 허용 사실을 알려야 하는 기간도 제5항에서 새로 정리돼, 제1항·제2항 신청은 14일 이내, 제3항 신청은 3일 이내, 제4항 신청은 지체 없이 통지하도록 규정된다.

이번에 바뀌는 조문은 모두 22개 항목에 걸쳐 있으며, 육아휴직 신청서에 적어야 할 사항에도 법 제19조제6항에 따른 육아휴직 신청 사유가 새 항목으로 추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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