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극한호우로 피해를 입은 거제·통영 지역 중소기업 1200여개사가 법인세 중간예납 납부기한을 2개월 늦출 수 있게 됐다. 국세청은 현재 법인세 중간예납 신고·납부 기간인 점을 감안해 거제·통영 소재 중간예납 대상 중소기업 전체에 대해 납부기한을 11월 2일까지 직권으로 연장한다고 밝혔다.
대상과 연장 기간
거제·통영 소재 모든 중간예납 대상 중소기업 1200여개사가 이번 조치의 대상이다. 별도 신청 없이 납부기한이 직권으로 연장되며, 연장된 기한은 11월 2일까지다.
| 항목 | 내용 |
|---|---|
| 지원 대상 | 거제·통영 소재 중간예납 대상 중소기업 1200여개사 |
| 연장 기한 | 11월 2일까지(2개월 직권 연장) |
| 문의처 | 통영세무서, 거제지서 폭우 피해 납세자 세정지원 전용창구 |
전용창구 운영
국세청은 관할 세무서인 통영세무서와 거제지서에 '폭우 피해 납세자 세정지원 전용창구'를 만들어 피해기업에 대한 원스톱 세정지원을 실시한다.
재해손실세액공제 안내
국세청은 이번 폭우로 사업용 자산의 20% 이상을 잃어 재해손실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는 법인을 선제적으로 파악해, 법인세 중간예납세액 납부 시 세액공제를 안내할 예정이다.
국세청은 거제·통영 등 남부지방 소재 중소기업뿐 아니라 호우 피해로 어려움을 겪는 납세자를 대상으로 신고·납부기한 연장, 압류매각 유예 등 법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세정지원을 실시하기로 했다.
출처 : 해당 기관 보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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