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는 「도심 내 주택공급을 위한 노후 공공청사 등 복합개발 특별법」, 「학교용지 복합개발 지원을 위한 특별법」, 「빈 건축물 정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정안 3건과 「공공주택 특별법」, 「주택법」, 「부동산 거래 신고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 3건 등 총 6건이 8월 20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번 법률은 국민주권정부 국정과제이자 지난해 9월 7일 발표된 「주택공급 확대방안」에 따른 입법과제로, 주택공급 물량 확대와 사업 속도 제고를 지원하기 위해 마련됐다.
노후청사 복합개발법은 준공 30년 이상 노후 공공청사 부지를 활용해 공공주택과 생활편의시설을 확충하는 내용을 담았으며, 사업시행자는 추진계획 심의일로부터 2년 내 사업계획을 수립해 국토교통부장관 승인을 신청해야 한다. 학교용지 복합개발법은 학령인구 감소로 발생한 미사용 학교용지·폐교부지를 활용하는 것으로, 약 1만㎡ 규모 유휴 학교용지에 대해서는 지구지정 절차를 생략했다. 두 법률 모두 공포 후 6개월 뒤 시행된다.
공공주택 특별법 개정안은 2026년 12월 31일로 예정됐던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과 쪽방 밀집지역 공공주택지구조성사업의 일몰기한을 2029년 12월 31일까지 3년 연장했다. 준공 이후 장기 미활용 중인 비주택 공공개발토지의 용도전환 권한을 국토부로 이관하는 재구조화 절차도 도입됐으며, 지구계획 수립 단계의 이견 조정을 위한 협의회 신설, 보상 협조자에 대한 협조장려금 지급 근거 등도 포함됐다. 전략환경영향평가 간소화는 즉시 시행되며 나머지 사항은 공포 후 6개월 뒤 시행된다.
빈 건축물 정비법은 1년 이상 미사용 비주택과 공사중단 방치건축물을 기존 빈집과 함께 “빈 건축물”로 통합 규정하고, 안전 문제가 우려되는 빈 건축물에 대한 지자체 철거 명령을 의무화했다. 소유자에게 빈 건축물을 위탁받아 관리·운영하는 “빈 건축물 관리업”과 “도시채움시설” 제도, 주택도시기금 출자로 운영되는 “빈 건축물 허브”도 신설되며, 공포 후 1년 뒤 시행된다. 주택법 개정안은 지역주택조합의 조합원 모집신고 요건을 토지매매계약서 80% 이상으로 강화하고 사업계획승인 신청 토지소유권 확보기준은 95%에서 80% 이상으로 완화했으며, 도시형생활주택 세대수 제한을 준주거·상업·공업지역은 500세대 미만, 역세권은 지자체 조례로 700세대 미만까지 완화하되 2030년까지 한시 적용한다. 토지확보 요건 완화는 즉시 시행되고 나머지는 공포 후 6개월 뒤 시행된다.
부동산거래신고법 개정안은 투기거래가 국지적으로 빠르게 확산될 경우 국토교통부장관이 시·도지사와 사전협의를 거쳐 동일 시·도 내 일부지역에도 토지거래허가구역을 지정할 수 있도록 권한을 확대했다. 이 법률은 공포 후 3개월 뒤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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