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일재산조사위 16년 만에 부활…12월 3일 특별법 시행

  • 입력 2026.08.16 1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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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일 재산 환수 관련 자료 이미지 (사진=픽사베이 · Pexels)

2010년 활동을 끝으로 사라졌던 친일재산조사위원회가 16년 만에 다시 가동된다. 이에 따라 국가 차원의 친일반민족행위자 재산 환수 작업도 올 연말부터 본격적으로 재개될 전망이다.

법조계에 따르면 친일파 재산을 국가에 귀속하는 내용을 담은 '친일반민족행위자 재산의 국가귀속에 관한 특별법'이 오는 12월 3일 시행된다. 이번 특별법은 2006년 출범한 1기 친일재산조사위원회가 2010년 해산한 뒤 새롭게 발견되는 친일 재산을 조사할 별도 법적 기구가 없었던 문제를 보완하기 위해 마련됐다. 친일파 후손이 해당 재산을 이미 처분한 경우에도 그 처분으로 얻은 대가를 환수할 수 있도록 대상이 확대됐고, 친일 재산을 찾아내 신고한 사람 등에 대한 포상금 지급 근거도 새롭게 담겼다.

법무부와 관련 백서 등에 따르면 1기 조사위는 2006년 7월부터 2010년 7월까지 4년간 활동하며 친일파 168명이 보유한 토지 2,359필지에 대해 국가귀속 결정을 내렸다. 친일 재산을 이미 제삼자에게 넘긴 친일파 후손 24명에 대해서는 별도로 친일 재산 확인 결정을 했다. 당시 국가가 환수한 재산 규모는 시가 기준 총 2,373억원에 달했다. 1기 조사위 해산 이후에는 법무부가 관련 소송 업무를 이어왔으며, 지난해 10월에는 친일파 이해승의 후손이 경기 의정부시 호원동 토지 31필지를 매각해 얻은 78억원을 상대로 부당이득반환 청구 소송을 제기하기도 했다.

법무부는 새 조사위 출범을 앞두고 지난 6월 22일 조사위 설립준비단을 꾸려 준비 작업에 착수했다. 준비단은 법무부와 행정안전부, 국가보훈부, 산림청 등 관계 부처 소속 인력 11명으로 구성됐으며, 단장은 이영창 검사(사법연수원 33기)가 맡았다. 준비단은 조사위가 공식 출범하기 전까지 관련 법규를 정비하고 조사 계획을 마련하는 등 친일 재산 환수를 위한 기반 구축 업무를 담당할 예정이다.

법무부 관계자는 추후 환수된 친일 재산은 순국선열·애국지사 사업기금에 우선적으로 활용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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