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정희용 의원(경북 고령군·성주군·칠곡군,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이 경로당의 주말·공휴일 급식 지원을 강화하는 내용의 「노인복지법」 개정안을 20일 대표발의했다.
현재 대부분의 경로당은 평일 위주로만 급식을 제공하고 있어, 주말이나 공휴일에는 홀로 사는 노인 등 취약계층이 끼니를 거르는 일이 반복되고 있다. 2024년 보건복지부 조사에서는 전국 경로당의 주간 평균 식사 제공 횟수가 7회 중 3.4회에 그친 것으로 집계됐다. 사실상 절반에도 못 미치는 수준으로, 요일과 무관하게 급식 체계를 손질해야 한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현행법은 국가와 지자체가 경로당에 양곡·부식 구입비를 예산 범위에서 보조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을 뿐, 급식 운영에 필요한 인건비나 연료비 등에 대한 지원 근거는 마련돼 있지 않았다. 이 때문에 일부 경로당은 인력과 비용 부담으로 주말 급식을 아예 중단하는 경우도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개정안은 국가와 지자체가 토요일·일요일·공휴일을 포함해 요일에 관계없이 경로당 이용 노인에게 급식이 제공될 수 있도록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게 하고, 급식 운영에 드는 인건비와 취사용 연료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새로 담았다. 실제 시행 여부는 예산 편성과 지자체별 여건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 향후 국회 논의 과정에서 재원 확보 방안이 관건이 될 것으로 보인다.
정희용 의원은 “어르신들께서 주말과 공휴일에도 따뜻한 식사를 하실 수 있도록 국가와 지자체가 지원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면서 “앞으로도 세대별 맞춤형 민생 입법을 지속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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