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천시 농업자금 연리 1%로 최대 5억원…25일까지 접수

  • 입력 2026.08.20 18: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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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천시 제공

이천시가 농업인의 경영 부담을 덜기 위한 저리 융자 신청을 받고 있다.

2026년 3차 경기도 농업농촌진흥기금 중 농어업 경영자금과 농어업 생산유통시설자금 사업으로, 8월 11일부터 접수가 시작됐다.

두 가지 자금, 조건은 이렇다

농어업 경영자금은 농·축산업 경영에 드는 비용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농가당 최대 6천만 원, 농업법인은 최대 2억 원까지 연리 1%로 빌릴 수 있다.

상환 방식은 대출일로부터 2년 이내 원리금 일시상환이다.

농어업 생산유통시설 자금은 농지구입이나 비닐하우스 같은 시설물 설치 등 영농기반 조성에 쓰이는 자금이다.

사업대상자는 관내 사업장에서 원예, 특작, 과수, 수도작, 축산업 등에 1년 이상 종사해온 농어업경영체이며, 농업인은 최대 3억 원, 농어업법인은 최대 5억 원을 연리 1%로 빌릴 수 있다.

상환 조건은 3년 거치 5년 균분상환이다.

신청은 8월 25일까지, 행정복지센터에서

신청 접수는 8월 25일까지 거주지 또는 사업장 소재지(예정지) 관할 행정복지센터에서 받는다.

이천시는 접수된 신청을 평가표 배점기준에 따라 우선순위를 정해 경기도에 추천하며, 경기도에서 최종 선정된 농업인은 농협 이천시지부에서 융자를 받게 된다.

항목내용
신청 기간8월 11일 ~ 8월 25일
지원 금액경영자금 농가당 최대 6천만원(법인 2억원), 생산유통시설자금 농업인 최대 3억원(법인 5억원), 연리 1%
신청 방법거주지 또는 사업장 소재지(예정지) 관할 행정복지센터 접수
문의처농업정책과 농업정책팀(031-6190-7318) 또는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산업팀

신청 전 신용조사서부터 받아야

이천시 관계자는 “농업농촌진흥기금의 경우 사업대상자로 선정됐더라도 개인의 신용, 담보능력에 따라 융자가 되지 않는 경우가 있다”며, 신청 전 NH농협 이천시지부를 방문해 「농업농촌진흥기금 사전 신용조사서」를 발급받아야 사업을 신청할 수 있다고 말했다.

출처 : 이천시 보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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