엄태영 의원 등 12인이 지난 8월 12일 농어업인의 안전보험 및 안전재해예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 의안번호는 2220547이며, 법안은 현재 소관위원회인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에 회부돼 심사를 앞두고 있다.
지금은 어떻게 돼 있나
농어업은 다른 산업에 비해 산업재해율이 높은 편이지만, 작업 중 발생할 수 있는 유해요인에 대한 체계적인 조사 체계는 마련돼 있지 않은 상태다. 농사일과 어업 작업에서 어떤 위험 요소가 있는지 구체적으로 파악할 근거가 부족해, 사고와 질병 예방을 위한 대책 수립에도 한계가 있었다는 지적이 뒤따랐다.
고령 농어업인을 대상으로 한 안전교육 역시 별도의 법적 근거 없이 부분적으로 이뤄져 온 것으로 파악된다. 고령층은 신체 기능 저하 등으로 작업 중 사고 위험이 상대적으로 크지만, 이들을 위한 예방교육을 의무적으로 실시하도록 정한 규정은 없었다.
법안은 무엇을 바꾸자는 것인가
이번 개정안은 농어업작업 유해요인 실태조사 항목을 법률에 직접 명시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어떤 항목을 조사 대상에 포함할지를 법률 차원에서 규정함으로써, 실태조사가 보다 체계적이고 일관되게 이뤄지도록 하려는 취지로 풀이된다.
아울러 고령 농어업인을 대상으로 한 예방교육 실시 근거도 함께 마련된다. 지금까지 임의적으로 이뤄지던 교육을 법률에 근거해 실시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핵심 내용이다.
누구에게 영향이 있나
법안이 그대로 국회를 통과할 경우, 영향을 받는 대상은 고령 농어업인을 비롯한 농업인과 어업인, 농촌지역 주민 등이다. 유해요인 실태조사 항목이 법률에 명시되면 조사의 신뢰성과 활용도가 높아질 수 있고, 예방교육 근거가 마련되면 고령 농어업인의 안전 관리 체계도 한층 강화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다만 예방교육을 새롭게 의무적으로 실시하는 과정에서 행정 부담과 비용이 늘어날 수 있다는 우려도 함께 제기되는 상황이다.
앞으로 어떻게 되나
법안은 지난 8월 13일 소관위원회인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에 회부됐다. 앞으로 소관위원회 심사를 거쳐야 하고, 이후 본회의 표결을 통과해야 실제 법률로 확정된다. 현재는 계류 상태로, 국회 논의 과정에서 세부 내용이 조정될 가능성도 남아 있다.
| 구분 | 내용 |
|---|---|
| 법안명 | 농어업인의 안전보험 및 안전재해예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 의안번호 | 2220547 |
| 대표발의 | 엄태영의원 등 12인 |
| 발의일 | 2026년 8월 12일 |
| 소관위원회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
| 현재 상태 | 계류 · 소관위접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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