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본부장 윤호중 행정안전부장관)는 8월 18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회의 심의를 거쳐 7월 호우 피해액을 309억 원으로 확정하고 복구비 총 713억 원을 투입하기로 결정했다. 지난 7월 8일부터 24일까지 북쪽의 찬 기압골과 남쪽의 북태평양고기압 사이에서 정체전선이 남북으로 오르내리며 강한 비가 내렸고, 전국 13개 시도 89개 시군구에서 피해가 발생했다.
사유시설 피해는 주택파손 5동(전파 2동, 반파 3동), 주택침수 376세대, 농·산림작물 900ha, 농경지 32ha, 소상공인 231개 업체로 집계됐다. 공공시설 피해는 하천 71건, 소하천 208건, 도로 33건, 상수도 5건, 수리시설 48건, 소규모시설 203건, 산사태 46건 등으로 나타났다.
정부가 확정한 복구비 713억 원 중 사유시설 피해 지원을 위한 재난지원금은 64억 원, 공공시설 복구비는 649억 원이다. 재난지원금은 「자연재난 구호 및 복구 비용 부담기준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산정됐으며, 주택 침수 세대에는 세대당 350만 원, 소상공인에는 경영안정 지원 명목으로 업체당 300만 원이 지급된다. 농·산림작물과 농림시설 복구비용은 피해면적에 따라 산정해 지급하며, 시군구별 피해금액이 재정력지수에 따른 국고지원기준액에 못 미치는 지역도 동일한 기준으로 재난지원금이 지급된다.
피해 주민에게는 국세 납부 유예, 지방세 기한 연장, 국민연금 납부 예외, 재해복구자금 융자, 긴급경영안정자금 융자, 상하수도요금 감면 등 25가지 간접 혜택이 제공된다. 지난 8월 7일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경상북도 안동시 일직면·남선면·임하면과 의성군 단촌면 등 4개 면에는 국민건강보험료 경감, 전기·통신요금 감면, 도시가스요금 감면 등 13가지가 추가로 지원된다.
윤호중 장관은 확정된 복구계획에 따라 국고보조금을 신속히 교부하고 지방정부와 협력해 재난지원금을 신속히 지급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이어 8월 15일부터 경남지역을 중심으로 발생한 집중호우 피해지역에 대해서도 행정력을 집결해 신속하게 피해조사를 실시하고 복구비를 지원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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