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남시 반려동물 야간단속 9월까지…목줄 안 채우면 최대 60만원

  • 입력 2026.08.18 15: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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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남시 제공

오는 9월까지 관내 공원과 산책로에서 반려견 목줄을 채우지 않거나 배설물을 치우지 않으면 최대 60만 원의 과태료를 물게 된다.

하남시는 성숙한 반려동물 문화 정착과 민원 예방을 위해 동물보호법 위반 행위에 대한 야간 집중 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하남시에 등록된 반려견은 약 2만 2천 마리로 꾸준히 늘고 있으며, 목줄 미착용과 배설물 방치 관련 민원이 잇따르자 야간 단속에 나서기로 했다.

어디서, 무엇을 단속하나

단속은 민원이 자주 발생하는 관내 주요 공원과 산책로 등을 중심으로 이뤄진다. 주요 단속 항목은 외출 시 목줄·가슴줄(2m 이내) 및 인식표 미착용, 배설물 미수거, 동물 미등록 등이다. 위반이 확인되면 최대 6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항목내용
단속 대상목줄·가슴줄(2m 이내)·인식표 미착용, 배설물 미수거, 동물 미등록
단속 기간~9월
단속 장소관내 주요 공원, 산책로 등
과태료최대 60만 원

등록하면 과태료 면제…자진신고 기간 별도 운영

하남시는 9월 1일부터 10월 31일까지 두 달간 동물등록 자진신고 기간을 운영한다. 등록 대상인 2개월령 이상의 반려견을 이 기간에 동물병원 등 대행기관을 통해 등록하면 미등록에 따른 과태료가 면제된다.

펫티켓 홍보도 함께

하남시는 단속과 함께 펫티켓 홍보도 병행한다. 반려인에게는 목줄 착용과 배변 봉투 지참, 엘리베이터 내 반려동물 안기 등을 당부한다. 비반려인에게는 타인의 반려견을 응시하거나 동의 없이 만지지 않기 등의 에티켓을 안내할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하남시는 집중 단속과 홍보를 통해 반려동물 소유자의 책임 의식을 높이고 시민과 반려동물이 공존하는 문화를 만들어 가는데 힘쓰겠다"고 말했다.

출처 : 하남시 보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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