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시가 청계천을 금연·금주구역으로 지정하고 위반 시 과태료를 부과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대상은 청계광장에서 중랑천 합류부까지 이어지는 청계천 전체 8.12㎞ 구간이다. 최근 일부 관광객의 음주·흡연·목욕 등 무질서 행위가 잇따르자 내놓은 조치다.
서울시는 12일 청계천을 관할하는 종로구·중구·동대문구·성동구와 실무 회의를 열고 자치구별 단속원 배치와 순찰 계획, 조례 개정 방안을 논의했다. 현행 '서울시 청계천 이용·관리에 관한 조례' 제11조는 음주·흡연·목욕·취사·노숙·방뇨·반려동물 출입 등에 대해 행정지도만 가능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서울시설공단 시설안전요원 40명이 순찰해도 계도에 그쳐왔다.
서울시는 청계천을 국민건강증진법상 금연·금주구역으로 지정해 관할 자치구 단속원이 직접 단속할 수 있도록 조례를 개정할 방침이다. 과태료는 국민건강증진법 제34조에 따라 10만원 이하 범위에서 정해질 예정이며, 단속 대상은 하천으로 내려가는 산책로 일대로 상부 도로와 보도는 제외될 전망이다.
앞서 소셜미디어에는 한 여성이 비누를 가져와 청계천에서 목욕하는 영상이 확산했고, 취재 영상에서는 외국인 관광객의 흡연 장면과 다른 시민이 물속에 들어가 몸을 씻는 모습도 포착됐다. 청계천 분수 팔석담에서 시민들이 던진 동전을 무단으로 수거하다 신고로 적발된 사례도 있었다. 이 동전은 서울시가 매주 수거해 한국장학재단 등에 기부해왔다.
서울시 관계자는 "현재는 안전요원이 계도하는 방식이지만 금연·금주구역으로 지정되면 자치구에서 직접 단속할 수 있다"며 "구체적인 범위와 단속 방식, 지역 지정 시기 등을 논의한 뒤 조례를 개정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서울시는 향후 입수와 목욕 등에 대해서도 과태료 부과를 검토할 예정이며, 시행 시기는 이르면 올해 하반기가 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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