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등생·유치원생 119안심콜 가입홍보, 20일부터 9월까지

  • 입력 2026.08.18 13: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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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청과 교육부가 2학기 개학 시기에 맞춰 이달 20일부터 9월까지 초등학생과 유치원생 등 화재피난약자를 대상으로 119안심콜 가입 집중홍보를 추진한다. 화재가 발생했을 때 스스로 대피하기 어려운 어린이가 신속하게 대피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조치라고 두 기관이 밝혔다.

이번 홍보는 전국 시·도 교육청과 초등학교·유치원을 통해 이뤄진다. 각 학교와 유치원은 가정통신문, 학교·유치원 알림앱, 문자메시지 등으로 119안심콜에 새로 추가된 화재대피 안내 기능과 가입 필요성을 알리고, 보호자가 스마트폰으로 간편하게 가입할 수 있도록 가입용 QR코드도 함께 제공할 예정이다.

왜 화재대피 안내 기능을 추가했나

소방청은 지난해 부산에서 발생한 두 차례의 아파트 화재를 계기로 기존 119안심콜에 화재대피 안내 기능을 추가했다. 2025년 6월 24일 부산진구에서 초등학생 자매 2명이 숨졌고, 같은 해 7월 2일 기장군에서도 초등학생과 유치원생 자매 2명이 희생됐다. 두 사고 모두 보호자가 집을 비운 사이 화재가 발생했다.

이에 따라 소방청은 돌봄공백 어린이, 장애인, 고령자 등 화재 발생 사실을 스스로 인지하거나 대피하기 어려운 화재피난약자를 위해 화재대피 안내 기능을 신설했다. 올해 3월 30일부터 4월 30일까지 시범운영을 거쳐 5월 1일부터 전국 119종합상황실에서 전면 시행 중이다. 올해 이 기능이 실제 운영된 건수는 총 73건으로 집계됐다.

가입은 어떻게 하나

기존 119안심콜 가입자는 별도 신청 없이 화재대피 안내 기능을 제공받는다. 신규 이용자는 기존과 동일하게 119안심콜에 가입하면 된다. 보호자는 119안심콜 누리집이나 안내자료의 QR코드를 통해 대상자의 이름, 연령, 주소, 연락처, 보호자 연락처와 거동 상태 등 화재 시 대피 지원에 필요한 정보를 등록할 수 있다. 등록된 정보는 화재 발생 시 상황 파악과 대피 안내에만 활용되며, 불필요하게 노출되거나 다른 목적으로 쓰이지 않도록 관리된다.

화재 신고가 접수되면 어떻게 작동하나

화재 신고가 접수되면 119종합상황실은 표준긴급구조시스템에 입력된 주소를 바탕으로 해당 장소에 등록된 119안심콜 가입자 정보를 자동으로 조회한다. 가입자가 등록돼 있으면 119상황요원이 해당 세대의 등록 거주자에게 직접 전화해 화재 발생 사실을 알리고 대피를 안내한다. 이때 대상자의 현재 위치와 안전 여부, 대피 가능 여부를 확인하고 연령·거동 상태 등을 고려해 상황에 맞는 대피 방법을 안내한다. 대상자와 연결되지 않으면 등록된 보호자에게 연락해 위치와 안전 여부를 확인한다. 공동주택 화재의 경우 같은 동에 거주하는 가입자와 보호자에게도 화재 발생 사실과 대피 필요 사항을 문자메시지로 안내한다.

항목내용
대상초등학생·유치원생 등 화재피난약자
홍보 기간8월 20일 ~ 9월
안내 방법가정통신문, 학교·유치원 알림앱, 문자메시지, QR코드 가입

교육부는 “어린이의 안전을 위해서는 유치원과 학교에서 이루어지는 안전교육뿐만 아니라 가정에서도 화재에 대비할 수 있는 안전망을 미리 마련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2학기 개학을 앞두고 보호자께서 119안심콜 가입에 적극적인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린다”고 밝혔다.

소방청은 “기존 119안심콜에 추가된 화재대피 안내 기능은 지난해 부산에서 발생한 안타까운 화재사고와 같은 인명피해가 반복되지 않도록 화재피난약자의 신속한 대피를 지원하기 위해 마련됐다”며, “교육부와 긴밀히 협력해 초등학생과 유치원생을 비롯한 화재피난약자의 119안심콜 가입을 확대하고 화재 시 대피 안전망을 더욱 촘촘하게 구축해 나가겠다”고 전했다.

소방청과 교육부는 이번 집중홍보를 통해 초등학생과 유치원생의 119안심콜 가입을 확대하고, 향후에도 시·도 교육청과 초등학교·유치원을 연계한 상시 홍보방안을 마련할 예정이다.

출처 : 해당 기관 보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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