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행] 인구전략기본법 9월 10일 시행…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전부개정

  • 입력 2026.08.18 1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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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9월 10일부터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이 전부개정된 '인구전략기본법'으로 시행된다. 법 이름 변경과 함께 정책 범위가 인구구조 변화 전반으로 확대되고,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는 인구전략위원회로 개편된다.

무엇이 왜 바뀌나

현행법은 저출산과 고령화 대응에 초점이 맞춰져 있었으나, 지역별 인구 불균형과 가구형태 다양화, 인구의 국가 간 이동 등 인구구조 변화 전반을 포괄하지 못한다는 지적이 있었다. 이에 정부는 법률의 목적을 인구구조 변화 대응 전반으로 명확히 하고, 인구정책 관련 기획·조정 권한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법을 전부개정했다.

법 이름부터 바뀐다

법률의 제명은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에서 '인구전략기본법'으로 변경된다(제1조). 목적 조항도 저출생, 고령화뿐 아니라 지역별 인구의 불균형 분포, 가구 형태의 다양화, 인구의 국가 간 이동 등에 따른 인구구조의 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것임을 명시하는 내용으로 바뀐다.

위원회 확대·개편되고 예산 사전협의권 부여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는 '인구전략위원회'로 명칭이 바뀌고, 위원 정수는 25명 이내에서 40명 이내로 확대된다(제36조). 인구전략위원회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인구 관련 사업의 투자 방향과 우선순위를 사전에 협의하며, 국가 전체 차원의 인구 관련 사업 투자 방향 등에 대한 의견을 기획예산처장관에게 제출한다(제34조).

시·도에도 위원회, 인구정책책임관 지정

시·도는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도 인구정책에 관한 중요 사항을 심의·조정하기 위한 시·도 인구전략위원회를 둘 수 있다(제38조).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시·도지사는 해당 기관의 인구정책책임관을 지정하고 필요한 전담인력을 둘 수 있다(제39조). 인구전략위원회는 매년 인구정책에 대한 조사·분석 및 평가를 실시하며, 관계 중앙행정기관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소관 인구정책을 추진할 때 이 같은 평가 결과를 반영해야 한다(제41조).

9월 10일부터

개정된 법은 2026년 6월 9일 공포됐으며, 시행일은 이로부터 석 달 뒤인 2026년 9월 10일이다.

구분내용
법령명인구전략기본법
구분법률 · 전부개정
소관부처보건복지부
공포일2026년 6월 9일
시행일2026년 9월 1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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