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는 8월 7일 기준으로 비정상 가짜진료 제보센터를 운영한 지 약 50일 만에 제보가 100건을 넘어 총 102건이 접수됐다고 밝혔다. 제보센터는 지난 6월 15일 보건복지부 비정상 가짜진료 행정조사반 출범과 함께 운영되어 암환자 등을 대상으로 한 유인 알선, 진료비 불법 환급(페이백) 등 위법 부당한 사례를 전화(☏129)와 전자우편(medi129@korea.kr)으로 접수해 왔다.
제보 유형별로는 진료비 불법 환급(페이백) 26건, 진료비 허위 부당청구 27건, 환자 유인 알선 26건, 비급여 진료 묶음(패키지) 9건, 사무장병원 의심 3건 등으로 나타났다. 종별로는 의원 26건, 한방병원 23건, 요양병원 21건 순으로 많았으며, 지역별로는 서울 33건, 경기인천 29건, 전남광주 15건, 부산경남 10건 순으로 집계됐다.
접수된 위법 의심 사례 중 A 병원은 환자가 실제 입원하지 않았음에도 입원한 것처럼 기록을 허위로 작성해 실손보험금을 청구하게 하고 법정 본인부담금 일부를 페이백했으며, 기지국 위치 추적을 피하기 위해 별도 휴대전화를 제공한 정황이 제보됐다. 이는 의료법 제22조 위반과 보험사기에 해당할 수 있다. B 병원은 의사가 아닌 투자자가 자금을 대고 병원의 실질적 경영을 총괄하며 매월 일정 금액을 지급받는 이른바 사무장병원 의심 사례로, 의료법 제33조 위반 소지가 있다.
C 병원은 입원 상담 시 실손보험 가입 여부를 먼저 확인한 뒤 면역 주사와 항암 부작용 관리 등 비급여 치료를 묶어 입원 조건으로 제시해 단기간에 고액 진료비를 결제하도록 유도한 것으로 나타나 의료법 제15조의 진료거부 금지 위반 소지가 있다. D 병원은 인터넷 카페나 SNS를 통해 환자가 다른 환자를 소개하면 포인트를 지급하고 이를 특식·스파·이송 서비스 등에 사용하도록 안내한 것으로 확인돼 의료법 제27조가 금지하는 영리 목적 환자 소개·알선·유인에 해당할 수 있다. 제보 사례는 국민건강보험공단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빅데이터 사전 분석과 현장 행정조사를 거쳐 수사 의뢰로 이어질 예정이며, 행정조사반은 이미 18개 의료기관을 수사 의뢰했고 지난 7월 조사한 의료기관을 포함해 추가 수사 의뢰를 검토 중이다.
건강보험 부당청구 신고포상금은 환수 금액에 따라 최대 30억 원까지, 금융감독원 보험사기 특별 신고포상금은 병·의원 관계자 최대 5천만 원, 환자 유인 알선 브로커 최대 3천만 원, 환자 등 이용자와 일반인은 최대 1천만 원까지 지급될 수 있다. 곽순헌 비정상 가짜진료 행정조사반장은 비정상 가짜진료가 국민 생명과 건강, 건강보험·민간보험 제도의 신뢰를 저해하는 중대한 위법행위라며 접수된 제보의 신빙성을 면밀히 검토해 위법행위가 확인되면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하게 조치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제보 건수가 늘면서 의심 기관도 증가하는 만큼 위법 부당행위 근절을 위한 추가 행정력 투입을 적극 검토하겠다고 강조했다.
· · · · · · · · · ·
관련기사
▶ 나주시, 치매 고위험군 조기검진 강화…3개년 전수조사서 환자 1635명 발굴
▶ 작년 식중독 9780명…살모넬라 환자 4248명으로 최다
▶ 대구 달서소방서, 시장 음식점 심정지 환자 구조 성공
· · · · · · · · · ·
한국사회복지저널은 AI 기술의 도움을 받아 보도자료와 복지 정보를 보다 쉽고 정확하게 전달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NEWS 참여포털
내 지역 날씨·재난·복지를 한 곳에서
폭염경보부터 고속도로 사고까지, 오늘 필요한 것만
withnews.co.kr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