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법 형사2단독 신혜원 부장판사는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어린이집 보육교사 A씨에게 벌금 300만원을 선고하고 아동학대 치료프로그램 40시간 수강을 명령했다고 16일 밝혔다.
A씨는 울산의 한 어린이집에서 근무하던 2023년 5월, 자신이 돌보던 4살 원아가 헛구역질을 하는데도 음식을 억지로 떠먹인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원생들이 과자 부스러기를 흘리자 격양된 태도로 목소리를 높이며 10분 넘게 야단을 친 것으로 조사됐다. 잘 앉아 있던 원생을 거칠게 잡아끌거나 과자를 빼앗은 정황도 확인됐다.
재판부는 양형 이유에서 "의사 표현이 서툰 아동들을 정서적으로 학대했고, 피해 아동과 부모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했다"고 밝혔다.
· · · · · · · · · ·
관련기사
▶ 대구 남구, 장애아 어린이집 3개소 대상 아동학대 예방교육 실시
▶ 천안 아동학대 의심 사망사건, 정부 위기아동 보호체계 점검 나서
▶ 평택보호관찰소협의회, 아동학대·가정폭력 피해 청소년에 여름방학 도시락 지원
· · · · · · · · · ·
한국사회복지저널은 AI 기술의 도움을 받아 보도자료와 복지 정보를 보다 쉽고 정확하게 전달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NEWS 참여포털
내 지역 날씨·재난·복지를 한 곳에서
폭염경보부터 고속도로 사고까지, 오늘 필요한 것만
withnews.co.kr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