헛구역질하는 원아에게 억지로 음식 먹인 보육교사, 벌금 300만원

  • 입력 2026.08.16 21: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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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법 형사2단독 신혜원 부장판사는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어린이집 보육교사 A씨에게 벌금 300만원을 선고하고 아동학대 치료프로그램 40시간 수강을 명령했다고 16일 밝혔다.

A씨는 울산의 한 어린이집에서 근무하던 2023년 5월, 자신이 돌보던 4살 원아가 헛구역질을 하는데도 음식을 억지로 떠먹인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원생들이 과자 부스러기를 흘리자 격양된 태도로 목소리를 높이며 10분 넘게 야단을 친 것으로 조사됐다. 잘 앉아 있던 원생을 거칠게 잡아끌거나 과자를 빼앗은 정황도 확인됐다.

재판부는 양형 이유에서 "의사 표현이 서툰 아동들을 정서적으로 학대했고, 피해 아동과 부모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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