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기준 중위소득 6.70% 인상…2015년 이후 최대폭

  • 입력 2026.07.28 19: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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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는 7월 28일 제80차 중앙생활보장위원회를 열어 2027년도 기준 중위소득을 6.70% 인상하기로 심의 의결했습니다.

이에 따라 4인 가구 기준 중위소득은 올해 649만 4,738원에서 692만 9,885원으로 43만 5,147원 올랐고, 1인 가구는 256만 4,238원에서 273만 6,042원으로 17만 1,804원 인상됐습니다.

이번 6.70%는 기준 중위소득 결정이 시작된 2015년 이후 가장 높은 증가율로, 종전 최고치였던 2026년도 6.51%를 넘어선 수치입니다. 위원회는 2025년 6.42%, 2026년 6.51%에 이어 역대 최대 인상을 결정한 배경으로 K자형 양극화와 빈곤 심화를 들었습니다. 상대적 빈곤율은 2023년 14.9%에서 2024년 15.3%로, 상·하위 20% 간 5분위 배율은 같은 기간 5.72배에서 5.78배로 확대됐습니다.

산정방식도 개편됐습니다. 앞으로는 당해년도 기준 중위소득에 가계금융복지조사 중위소득의 최신 3년 평균 증가율을 적용하되, 변동성과 시차를 보완하기 위해 소비자물가지수와 실질경제성장률(GDP) 등 주요 지표를 반영해 증가율을 보정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이 방식은 3년간 적용한 뒤 평가할 예정입니다.

급여별 선정기준 비율은 올해와 같은 생계급여 32%, 의료급여 40%, 주거급여 48%, 교육급여 50%로 유지됐습니다. 생계급여 최대 지급액은 1인 가구가 82만 556원에서 87만 5,533원으로, 4인 가구가 207만 8,316원에서 221만 7,563원으로 올라 각각 약 5만 5천 원, 약 14만 원 인상됩니다. 의료급여 선정기준은 1인 109만 4,417원·4인 277만 1,954원, 주거급여는 1인 131만 3,300원·4인 332만 6,345원, 교육급여는 1인 136만 8,021원·4인 346만 4,943원으로 정해졌습니다. 주거급여 기준임대료는 급지·가구원 수별로 1만 2천 원에서 5만 원까지, 교육활동지원비는 전년 대비 평균 4.7% 인상됩니다.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은 "2027년도 기준 중위소득을 역대 최대인 6.70% 인상한 것은 가장 어려운 국민의 생활을 더욱 두텁게 보호하겠다는 정부의 의지"라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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