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악성 학부모 대응에 '학교 변호사' 도입…교사 보호 강화 나선다

  • 입력 2026.07.18 08: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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넷플릭스 캡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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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이 일부 학부모의 과도한 민원과 부당한 요구로부터 교사를 보호하기 위해 변호사가 학교를 대신해 대응하는 '학교 변호사' 제도를 확대하고 있다.

17일 니혼게이자이신문(닛케이)에 따르면 일본 문부과학성은 공립학교 교직원의 정신질환으로 인한 휴직자가 2023년과 2024년 모두 7000명을 넘어 역대 최고 수준을 기록했다고 밝혔다.

문부과학성은 교직원의 정신적 부담을 키우는 주요 요인 가운데 하나로 일부 학부모의 무리한 요구와 이에 대응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스트레스를 지목했다.

이에 일본변호사연합회는 변호사가 학교 측 대리인으로 학부모와의 분쟁 해결에 참여하는 제도를 제안했고, 문부과학성은 지난해 보호자의 부당한 요구에 대해서는 학교가 아닌 외부 전문가의 지원을 받아 대응하도록 지침을 마련했다.

오카야마현에서는 학교 활동 중 발생한 사고를 두고 지속적으로 금전적 배상을 요구한 학부모 사례에서 변호사가 학교 측을 대신해 협상에 참여하면서 문제가 해결된 사례도 있었다.

오카야마 변호사회 소속 한 변호사는 "교사들이 심야까지 학부모 대응에 시달리는 경우가 적지 않다"며 변호사 참여를 통해 교육 현장의 부담을 줄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오사카부 변호사회는 지난해 '학교 변호사' 제도를 도입해 현재 40명의 변호사를 배치해 운영하고 있다.

도쿄도 교육위원회도 학부모와의 면담이 여러 차례 이어져도 해결되지 않을 경우 변호사가 함께 참석하도록 하는 지침을 마련했다.

도쿄도 교육위원회는 학부모 대응이 개별 교사의 경험과 판단에 의존하는 경우가 많아 체계적인 지원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학교 분쟁을 다뤄온 한 변호사는 닛케이에 "변호사가 학교 현장에 과도하게 개입하기보다는 객관적인 입장에서 대화를 이끌어야 교사와 학부모의 관계를 유지하면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고 말했다.

국내에서도 학부모 민원으로 인한 교사의 업무 부담은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다.

서울교사노동조합이 지난 4월 서울 지역 교사 883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에서는 응답자의 54%가 최근 교권 보호 정책에 대해 "변화가 없다"고 답했다. 교권 보호를 체감한다는 응답은 25%에 그쳤다.

또 응답자의 99%는 학부모 민원과 학교 밖 교육활동에 따른 법적 책임 부담이 교육활동을 어렵게 만드는 요인이라고 답했으며, 98%는 학교폭력과 각종 분쟁 처리 부담을 꼽았다.

교사들은 교육활동 보호 예산 확대와 교육청 차원의 악성 민원 대응 체계 구축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제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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