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누리상품권 혜택 확대…전통시장 10%·골목상권 최대 8%

  • 입력 2026.10.03 22: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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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누리상품권 혜택이 확대되는 전통시장과 골목상권의 모습. (AI 생성 이미지)

중소벤처기업부는 1일 경제관계장관회의를 통해 '온누리상품권 개편 방안'을 발표했다. 18년 만에 이뤄진 이번 개편의 핵심은 선 할인, 후 환급 체계 도입이다. 디지털 온누리상품권 구매 할인율을 5%로 설정하고, 사용처에 따라 3~5%를 추가 환급해 지역 소비를 활성화한다는 계획이다.

전통시장에서 사용할 경우 총 10%의 혜택을 받을 수 있으며, 지방 골목상권은 총 8%의 혜택이 적용된다. 다만 수도권 골목상권은 추가 환급에서 제외된다. 이번 조치로 대전·세종·충남 지역 내 348곳의 전통시장과 골목형 상점가에서 혜택을 누릴 수 있게 된다.

골목형 상점가 지정 기준도 재정자립도에 따라 차등화된다. 상위 25%는 30개 점포 이상, 중위 50%는 20개 이상, 하위 25%는 15개 이상의 점포가 필요하다. 전통시장 반경 1km 이내와 인구감소지역은 15개 이상 기준이 유지된다.

정부는 민간 지도 앱과 협력해 가맹점 찾기 기능을 개선하고, 상생배달앱 할인쿠폰과 공공기관 복지포인트 활용을 지원할 방침이다. 이소영 중기부 장관은 이번 개편을 통해 전통시장과 골목상권의 매출이 증대되는 선순환 구조를 만들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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