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정원 남편, 경찰 향응 혐의 부인…"술자리 인정하지만 대가성 없었다"

  • 입력 2026.07.06 19: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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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정원 S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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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라테스 강사 겸 방송인 양정원의 남편 이모 씨가 경찰관에게 향응을 제공한 혐의와 주가조작 사건으로 재판에 넘겨진 가운데 첫 공판에서 주요 혐의를 모두 부인했다.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4부는 6일 자본시장법 및 금융실명법 위반, 뇌물공여 등 혐의로 기소된 이씨와 공범들에 대한 공판을 진행했다.

검찰은 이씨가 2024년 12월부터 지난해 4월까지 다수의 차명 증권계좌를 이용해 코스닥 상장사 듀오백 주식에 대해 통정매매와 가장매매, 고가 매수 주문 등을 반복하며 시세조종에 가담한 것으로 보고 있다. 검찰은 이 과정에서 수백억원 규모의 거래가 이뤄졌고, 부당이득도 발생한 것으로 판단했다.

수사 과정에서는 이씨가 배우자의 형사사건과 관련해 서울 강남경찰서 소속 경찰관에게 청탁을 시도하며 유흥주점에서 향응을 제공한 정황도 확인됐다. 이에 검찰은 뇌물공여 혐의를 추가해 기소했다.

하지만 이씨 측은 이날 법정에서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변호인은 경찰관과 술자리를 가진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배우자 사건의 결과가 나온 뒤 만난 자리였기 때문에 대가성은 없었다"고 주장했다.

주가조작 혐의에 대해서도 "총책 역할을 했다는 공소사실은 사실과 다르다"며 "주가를 인위적으로 조작하는 과정에 대해 설명을 듣거나 이를 인식한 적이 없다"고 반박했다.

차명계좌 사용과 관련해서도 정상적인 주식 인수 과정에서 다른 사람 명의의 계좌가 활용될 수 있다는 정도만 알고 있었을 뿐, 시세조종 목적으로 사용된다는 사실은 몰랐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변호인은 검찰이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를 수사하는 과정에서 확보한 자료를 토대로 별건인 뇌물공여 혐의를 적용한 것은 적법하지 않다는 취지의 주장도 내놨다.

이번 사건은 공범 가운데 한 명이 검찰의 자진신고자 형벌 감면(리니언시) 제도를 통해 관련 내용을 신고하면서 수사로 이어진 것으로 알려졌다. 법정에서는 검찰과 피고인 측이 주가조작 가담 여부와 경찰 향응의 대가성 등을 두고 공방을 이어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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