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콜롬비아에서 들여온 마약 원료를 국내에서 대량 가공한 외국인 기술자에게 중형이 선고됐다.
인천지방법원은 코카인을 제조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20대 콜롬비아 국적 A씨에게 징역 20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A씨가 국제 조직과 연결된 상태에서 제조 과정 전반에 깊이 관여한 점을 근거로 책임이 무겁다고 판단했다.
A씨는 지난해 6월부터 7월 사이 강원 횡성군의 한 시설에서 공범들과 함께 코카인 약 61kg을 생산한 혐의를 받았다. 이 물량은 다수 인원이 투약할 수 있는 규모로 알려졌다. 단순 운반이나 보관이 아닌 제조 단계에 참여했다는 점에서 범행 성격이 더 무겁게 적용된 것으로 보인다.
특히 해외에서 밀반입된 액상 형태의 원료를 국내에서 다시 가공해 유통 가능한 형태로 만든 점이 핵심으로 지목됐다. 이는 단순 밀수와 달리 국내를 생산 거점으로 활용했다는 의미가 있어, 범죄 구조 자체가 한 단계 확대된 양상으로 해석된다.
A씨는 범행 이후 콜롬비아로 출국했지만, 이후 범죄인 인도 절차를 거쳐 지난해 9월 국내로 송환됐다. 해외로 도피했더라도 추적과 송환이 이어지는 구조가 점차 강화되는 흐름이 반영된 사례로 볼 수 있다.
검찰은 이 사건과 관련해 공범 8명을 먼저 재판에 넘겼고, 국내 제조를 총괄한 인물과 해외 판매를 맡은 인물에게도 각각 중형이 선고된 바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