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사회복지저널] 정세연 기자=교도관의 국립묘지 안장 문제를 두고 법무부와 국가보훈부가 협력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 오랜 기간 교도관들이 경찰과 소방관에 비해 적절한 예우를 받지 못하고 있다는 비판이 제기되어 왔기 때문이다.
정성호 법무부 장관과 이홍연 교정본부장은 법무부 청사에서 권오을 국가보훈부 장관과 만나 '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개정을 논의했다. 이를 통해 교정공무원의 예우를 강화하려는 시도가 진행되고 있다.
이러한 논의의 이면에는 교정공무원이 단순히 수형자를 관리하는 역할에 머물지 않는다는 인식이 깔려 있다. 사회질서 유지와 인권 보호, 수형자의 재활 업무를 동시에 책임지고 있는 만큼 사회방위의 중추적인 역할을 수행하는 것으로 평가받고 있다.
교정공무원들은 평소에 교정·교화 업무뿐만 아니라 비상시 국가 중요시설 방호와 질서 유지에도 관여한다. 이러한 공공 기여도와 위기 상황 대응 능력에도 불구하고, 폐쇄된 환경에서 상시 긴장 상태로 일하며 24시간 수용자를 관리하는 고위험·고강도의 직무를 수행하는데 있다는 점이 큰 어려움으로 작용한다.
수용자들의 폭언과 폭행, 자해 및 난동 상황에 노출되는 것 역시 일상적이다. 법무부 통계에 따르면 수용자에 의한 교도관 폭행 사례는 2020년 97건에서 2024년 152건으로 증가했다. 수용자들로부터의 고소와 고발 역시 끊임없이 발생하여, 교정공무원들은 업무 외적인 어려움에 직면해 있다.
이러한 상황에도 불구하고 교정공무원들은 순직한 경우에만 국립묘지 안장이 가능하다. 이는 경찰이나 소방공무원에 비해 불평등하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교정공무원이 국가의 안전과 질서를 책임지고 있음에도 예우에서 소외된데 대한 불만이 쌓여왔다.
정성호 장관은 그들의 희생과 헌신을 강조하면서 "교정공무원은 국가형벌권의 집행을 담당하며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중요한 제복공무원"이라고 밝히며 예우 개선에 대한 의지를 표명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