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더불어민주당은 2026년 10월 24일 브리핑을 통해 국민의힘이 개정 정보통신망법을 두고 ‘독재’라고 몰아가는 정치선동을 중단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주희 원내대변인은 이날 오후 2시 30분 국회 소통관 기자회견장에서 “피해 국민은 외면하고 사이버렉카 책임은 없애는게 국민의힘의 총력투쟁 목적입니까”라고 말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국민의힘이 전날 ‘입틀막법 총력투쟁 결의대회’를 열고 장동혁 대표가 “법에 의한 독재”를 주장했으며, 주진우 의원이 집단 헌법소송을 예고했다고 전했습니다.
또 개정 정보통신망법은 거짓임을 알면서 남을 해치거나 부당한 이익을 얻으려고 허위조작정보를 퍼뜨리는 행위에 책임을 묻는 취지라고 설명했습니다. 공익 목적의 정보는 가중배상 대상에서 제외됐고, 플랫폼의 삭제·차단 조치에는 이의신청 절차가 마련됐으며, 최대 10억원의 과징금도 법원에서 불법·허위조작정보로 확정된 내용을 두 차례 이상 유통하며 수익을 얻는 등 요건을 충족해야 부과된다고 밝혔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국민의힘이 표현의 자유를 내세워 가해자의 돈벌이를 위해 피해자의 권리를 희생시키려 한다고 비판하며, 거짓정보 유통자의 대변인 노릇을 멈추고 국민의 권리를 지킬 공당의 책무를 이행하라고 촉구했습니다.
출처 : 더불어민주당 논평브리핑 (https://theminjoo.kr/main/sub/news/view.php?sno=0&brd=11&post=1223321&searc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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