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가 이상으로 판매하거나 다량 판매한 정황이 확인된 공연·프로스포츠 입장권 판매자 170명이 수사를 받게 됐습니다. 문화체육관광부는 10월 6일 이들을 수사 의뢰했다고 10월 7일 밝혔습니다. 예상 판매 규모는 총 1만 1000매, 10억 3000만 원입니다.
| 항목 | 내용 |
|---|---|
| 수사 의뢰 대상 | 170명 |
| 분야별 대상 | 프로스포츠 121명, 공연 49명 |
| 수사 의뢰일 | 10월 6일 |
| 예상 판매 규모 | 1만 1000매, 10억 3000만 원 |
| 암표 의심사례 신고 | 공연 및 스포츠 암표 통합 신고 누리집(www.culture.go.kr/singo) |
신고 접수와 게시글 조치
한국콘텐츠진흥원과 국민체육진흥공단은 공연·프로스포츠 암표 신고 자료를 분석해 수사 의뢰 대상자를 추렸습니다. 대상자 중 115명은 티켓베이에 올라온 게시글을 근거로 신고됐으며, 이는 전체의 68%입니다.
법 개정안이 시행된 8월 28일부터 10월 1일까지 신고기관에 접수된 사례는 6만 8000여 건입니다. 하루 평균 2000건으로 전년보다 17배 늘었습니다. 중복 신고 등을 제외한 유효 신고 4만 5000건 가운데 3만 건은 플랫폼 등과 협력해 게시글 노출을 제한했습니다.
개정법과 거래 유형
개정된 공연법과 국민체육진흥법은 매크로 사용 여부와 관계없이 공연·운동경기 입장권의 부정구매와 부정판매를 금지합니다. 부정판매 과징금은 판매금액의 최대 50배까지 부과할 수 있으며, 부정구매 신고 포상금은 최대 5000만 원입니다. 부정판매 신고에는 과징금의 최대 50%까지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습니다.
수사 의뢰 대상자의 예상 판매액은 프로스포츠 9억 3000만 원, 공연 1억 원입니다. 한 사람이 게시글 여러 개를 통해 입장권 1000매 이상을 판매 신청하거나, 판매 대상 입장권의 총 가격이 1억 원을 넘는 사례도 포함됐습니다.
수사 의뢰 대상에는 개정법 시행 뒤 확인된 이른바 ‘변종판매’ 사례 4명도 들어갔습니다. 수수료·수고비를 받거나 상품(굿즈)을 함께 파는 방식으로 판매 명목을 가장한 경우입니다. 문체부는 외부와 법제처 자문 등을 거쳐 거래의 실질이 두 법률상 부정거래에 해당하면 처벌할 수 있다는 점을 확인했다고 밝혔습니다.
현장 단속과 신고 방법
문체부와 신고기관은 끼워팔기 등 변종판매 의심 사례의 자료를 확보·분석해 수사를 의뢰할 방침입니다. 프로야구 포스트시즌에는 경찰과 함께 가을야구 전 경기에서 현장 단속을 하고, 주요 경기장에 현장 홍보관을 운영할 계획입니다. 경기장과 공연장 전광판, 누리소통망(SNS) 등을 통해 암표 근절을 알리고 신고도 독려합니다.
최휘영 문체부 장관은 “암표는 창작자와 체육인의 정당한 권리를 빼앗고 시장을 교란하는 명백한 범죄 행위이며 국민이 일상에서 쉽게 체감할 수 있는 민생 범죄인 만큼 이해관계자 모두의 적극적인 대응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적극적인 신고와 플랫폼의 협조 덕분에 주요 의심 사례를 취합해 수사를 의뢰할 수 있었으며 그동안 암표상 근절을 위해 노력해 온 경찰의 노고에 감사드리며 문체부와 신고기관도 적극 협조할 것”이라고 말했다.
출처 : 해당 기관 보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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