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부, 중소기업·대학 보안 지원 확대…기술유출 피해구제 강화

  • 입력 2026.10.07 2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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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유출에 취약한 중소기업과 대학을 대상으로 보안설비 구축과 컨설팅 지원이 확대됩니다. 산업통상부는 2026년 10월 7일, 전날 국정감사에서 나온 산업기술 보호 관련 지적을 반영해 대응 제도와 관계부처 협업을 강화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국감에서 나온 제도 개선 요구

국정감사에서는 산업부의 기술보호 인력과 예산을 늘리고, 기술유출 수사를 위한 특별사법경찰 권한을 도입할 필요성이 제기됐습니다. 국정원·경찰청 등과 기술유출 통계를 종합 관리하고 정책 수립 과정에서 협력해야 한다는 의견도 나왔습니다.

기술유출 범죄에 간첩죄를 적용할 수 있도록 판단 기준을 명확히 하고, 재판 과정에서 산업부의 산업기술 확인을 거치게 해야 한다는 지적도 있었습니다. 산업부는 이러한 의견을 토대로 대응 실효성을 높이는 방안을 추진합니다.

기업 보안과 피해구제 강화

산업부는 중소기업과 대학의 보안 역량을 높이기 위해 보안설비 구축과 컨설팅 지원을 확대하고, 핵심 인력 관리도 강화할 계획입니다. AI 활용과 기업의 해외 진출 확대 등으로 새롭게 나타나는 위협에 대응해 기업의 기술보호 실태 점검도 강화합니다.

기술유출로 발생한 불법수익의 환수 방안으로는 몰수 대상 확대를 제시했습니다. 피해기업이 기술개발에 투입한 비용을 손해액으로 인정하고, 법원이 전문기관에 손해액 감정을 맡길 수 있도록 해 피해구제를 실질화하는 방안도 추진합니다.

수사·재판과 범정부 협력

재판 과정에서 법원이 산업부에 해당 기술의 산업기술 해당 여부를 확인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고, 정보·수사기관 등에 피해 규모와 유출 수법 관련 자료를 요청할 수 있는 근거도 마련할 방침입니다. 이를 통해 기술유출 실태를 파악하고 처벌 및 피해구제에 필요한 제도를 보완한다는 계획입니다.

산업부는 국정원·경찰청·법무부 등 관계기관과 정보 공유를 활성화하고, 기술보호정책과 조·수사 등 이행체계가 유기적으로 작동하도록 협력을 강화합니다. 앞서 지난해 산업기술보호법을 개정해 국가핵심기술 보유 직권 판정제를 도입하고 벌금을 상향했으며, 범정부 기술유출 합동 대응단과 산업기술보호 정책협의회도 운영해 왔습니다.

산업부는 제6차 산업기술보호 종합계획을 조속히 마련하고 이를 뒷받침하기 위한 산업기술보호법 개정도 추진합니다. 김정관 산업부 장관은 "우리 산업의 경쟁력과 국가안보를 위협하는 기술유출에 대해 더욱 엄정하게 대응할 필요가 있다는 국감의 지적에 공감한다"고 밝히면서 "빈틈없는 기술보호체계를 구축해 기술유출을 예방하고 유출범은 일벌백계해 유출 시도 자체를 원천 차단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출처 : 해당 기관 보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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