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생계비계좌 초과액 분리 예치…250만원 보호, 2027년 시행

  • 입력 2026.10.07 2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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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7년 1월 1일부터 생계비계좌에 250만 원을 초과하는 금액이 들어오면, 초과분을 예금자가 지정한 관리계좌에 나눠 예치할 수 있습니다. 생계비계좌를 개설한 금융기관에 본인 명의 요구불예금계좌를 지정해야 합니다.

시행령 개정안 의결

법무부는 관리계좌 자동 분리 예치 내용을 담은 민사집행법 시행령 개정안이 10월 6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습니다. 개정 시행령은 2027년 1월 1일부터 시행됩니다.

생계비계좌는 1개월 생계비인 250만 원까지 예치할 수 있으며, 계좌에 들어 있는 금액 전액은 압류가 금지됩니다. 국내 은행·저축은행·상호금융기관·우체국 등에서 누구나 1인당 1개를 개설할 수 있고, 중복 개설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초과분은 지정 계좌로

금융기관은 예치를 위해 받은 금액 중 생계비계좌 한도에 해당하는 금액을 생계비계좌에 넣고, 한도를 넘는 나머지는 지정된 관리계좌로 자동 예치합니다. 관리계좌를 지정하지 않았거나 해당 계좌에서 정상 거래가 어려워 초과분을 넣을 수 없는 경우에는 예치를 지시한 사람에게 받은 금액 전액을 돌려줍니다.

항목내용
시행일2027년 1월 1일
생계비계좌 한도250만 원
관리계좌 지정생계비계좌 개설 금융기관에 본인 명의 요구불예금계좌 지정

기존 이용자도 신청 가능

기존 생계비계좌 이용자는 시행일 이후 약관을 갱신하고 관리계좌를 지정하면 분리송금 제도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종전에는 계좌 잔액과 한 달 누적 입금액이 각각 250만 원을 넘지 않아야 했으며, 한도를 초과하는 입금은 전액 입금불능 처리돼 급여 계좌로 이용하기 어려웠습니다.

생계비계좌는 올해 2월 도입된 뒤 8개월 동안 56개 금융기관에서 68만 7241개 개설됐습니다. 법무부는 이를 통해 매월 최대 약 1조 7181억 원의 압류금지 생계비가 보호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습니다.

법무부는 “경제적 취약계층이 생계비계좌를 통해 최소한의 생계를 압류 걱정 없이 보장받고 인간다운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뒷받침하는 법무행정을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출처 : 해당 기관 보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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