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는 10월 6일 생계비계좌 한도 초과분을 별도 관리계좌에 예치하는 내용을 담은 민사집행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라 2027년 1월 1일부터 생계비계좌에 금전을 입금하면 한도를 넘는 부분은 예금자가 지정한 관리계좌에 예치된다.
출처 : 법무부 보도자료 (https://www.moj.go.kr/bbs/moj/182/611141/artclView.d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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