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영시 호우 피해신고 접수 중…사유시설 10일 이내 신고해야

  • 입력 2026.08.20 10: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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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영시 제공

통영시는 지난 15일부터 17일까지 이어진 집중호우로 발생한 피해를 신고받고 있다.

피해를 입은 주민은 정해진 기한 안에 신고해야 지원 대상에서 빠지지 않는다. 공공시설은 재난 종료일로부터 7일 이내, 사유시설은 10일 이내 신고해야 하며, 기한을 넘기면 피해 사실 확인이 어려워져 지원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다.

누가 신고할 수 있나

신고 대상은 주택 침수·파손, 소상공인의 사업장 피해, 농·축산시설 등 집중호우로 발생한 사유 재산 피해 전반이다.

신고는 이렇게 한다

방문 신고는 주소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를 찾아 자연재난 피해신고서를 작성·제출하면 된다. 온라인으로는 포털사이트에서 '국민재난안전포털'을 검색해 접속한 뒤 피해 내용을 입력하면 된다.

항목내용
신고 대상주택 침수·파손, 소상공인 사업장 피해, 농·축산시설 등 사유 재산 피해
신고 기한공공시설 재난 종료일로부터 7일 이내, 사유시설 10일 이내
신고 방법읍·면·동 주민센터 방문 또는 국민재난안전포털 온라인 신고

복구 작업을 시작하기 전에 피해 현장을 사진이나 영상으로 충분히 찍어 두는 것이 중요하다. 피해 종류와 규모를 미리 파악하고 관련 증빙자료를 준비해두면 신고가 한결 수월해진다.

통영시 관계자는 "시간이 지나가거나 복구가 진행되면 피해 사실을 정확히 확인하기 어려울 수 있으므로, 신고기한 내 반드시 피해 사실을 신고해 주시기를 바란다"며 "피해 현황을 면밀히 파악해 필요한 지원이 차질 없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피해신고 안내와 홍보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출처 : 통영시 보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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