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8월 18일부터 12월 31일까지 고양시 덕양구와 일산동구 일원 개발제한구역(GB) 109.03㎢가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됐다. 이 구역 안에서 일정 면적을 초과하는 토지의 소유권·지상권 등을 이전하거나 설정하는 계약을 맺으려면 계약 체결 전에 관할 행정청으로부터 토지거래계약 허가를 받아야 한다고 고양시가 밝혔다.
왜 지정됐나
이번 지정은 국토교통부가 8월 13일 발표한 '수도권 23만 호+α 추가 공급' 대책과 관련이 있다. 신규 택지 후보지 일대의 투기성 토지 거래를 막기 위해 서울 인접 지역의 개발제한구역을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한 데 따른 조치로, 고양시에서는 덕양구와 일산동구 내 개발제한구역 총 109.03㎢가 대상에 포함됐다.
허가 대상 기준은
도시지역은 주거지역 60㎡ 초과, 상업지역·공업지역 150㎡ 초과, 녹지지역 200㎡ 초과, 용도지역이 지정되지 않은 지역 60㎡ 초과인 경우 허가 대상이다. 도시지역 외 지역은 농지 500㎡ 초과, 임야 1,000㎡ 초과, 그 밖의 토지 250㎡ 초과인 경우 토지거래계약 허가를 받아야 한다.
| 항목 | 내용 |
|---|---|
| 지정 구역 | 고양시 덕양구·일산동구 개발제한구역 109.03㎢ |
| 지정 기간 | 8월 18일 ~ 12월 31일 |
| 관련 대책 | 국토교통부 '수도권 23만 호+α 추가 공급' 대책(8월 13일 발표) |
| 해제 조건 | 신규 택지 발표 후 후보지에서 제외되는 지역은 즉시 해제 |
언제까지 적용되나
이번 지정은 정부의 신규 택지 발표 시까지 투기 수요를 차단하기 위한 한시적 조치다. 향후 신규 택지가 발표된 뒤 후보지에서 제외되는 지역은 관련 절차에 따라 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 즉시 해제될 예정이다.
고양시 토지정보과장은 "토지거래허가구역 내 거래 동향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해 투기성 거래를 억제하고 실수요자 중심의 건전한 부동산 거래 질서가 정착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출처 : 고양시 보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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