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하남시 관내 자연녹지지역 전역이 8월 18일부터 12월 31일까지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됐다.
국토교통부의 신규 주택공급 후보지 투기 방지 대책에 따른 조치로, 공공주택지구 주변 지역의 지가 상승을 억제하고 투기성 토지 거래를 사전에 차단하기 위한 것이라고 하남시가 8월 18일 밝혔다.
지정 범위는 어디까지인가
지정 대상은 감북동, 감일동, 덕풍동, 풍산동, 초일동, 하산곡동, 창우동, 배알미동, 미사동, 천현동, 신장동, 당정동, 감이동, 광암동, 학암동, 항동, 상산곡동, 초이동, 망월동, 선동, 교산동, 하사창동, 상사창동, 춘궁동 등 24개 법정동에 걸친 자연녹지지역이다. 규모는 총 2만4천237필지, 면적 70.14㎢에 이른다.
거래 시 무엇이 달라지나
해당 구역에서 기준 면적을 초과하는 토지를 거래하려면 사전에 관할 지자체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허가 없이 체결한 토지거래계약은 효력이 인정되지 않는다.
| 항목 | 내용 |
|---|---|
| 지정 대상 | 하남시 24개 법정동 자연녹지지역 2만4천237필지(70.14㎢) |
| 지정 기간 | 2026년 8월 18일 ~ 12월 31일 |
| 문의처 | 하남시청 토지정보과 |
시 관계자는 "이번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을 통해 부동산 시장의 혼란을 막고 실수요자 중심의 건전한 거래 질서를 확립하겠다"고 말했다.
자세한 내용은 하남시청 토지정보과에서 확인할 수 있다.
출처 : 하남시 보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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