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포시 사우동·풍무동·고촌읍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17.24㎢, 12월 31일까지

  • 입력 2026.08.18 16: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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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포시 제공

김포시가 사우동, 풍무동, 고촌읍(신곡리, 전호리, 태리, 풍곡리, 향산리) 일원 17.24㎢를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새로 지정했다고 14일 밝혔다. 국토교통부공고 제2026-1079호에 따른 것으로, 지정 기간은 8월 18일부터 12월 31일까지다.

허가구역 총면적 29.99㎢로 확대

이번 지정으로 기존에 2029년 11월 15일까지 재지정돼 있던 김포한강2신도시 일원(운양동, 장기동, 마산동, 석모리, 누산리, 양곡리, 흥신리, 오니산리) 12.75㎢에 새 지정 구역 17.24㎢가 더해진다. 이로써 김포시 전체 토지거래허가구역은 총 29.99㎢로 늘어난다. 허가구역 지정 지형도와 세부 정보는 토지이음 홈페이지(www.eum.g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기준면적 넘으면 사전 허가 필요

해당 구역 안에서 기준 면적을 초과하는 토지를 거래하려면 사전에 김포시 토지정보과를 통해 토지거래계약 허가를 받아야 한다. 허가대상 기준면적은 도시지역의 경우 주거지역 60㎡, 상업 및 공업지역 150㎡, 녹지지역 200㎡, 용도지역 지정이 없는 구역 60㎡를 초과하는 토지다. 도시지역 외 지역은 농지 500㎡, 임야 1,000㎡, 그 외 토지는 250㎡를 초과할 경우 허가 대상에 포함된다.

항목내용
지정 구역사우동, 풍무동, 고촌읍(신곡리, 전호리, 태리, 풍곡리, 향산리)
지정 기간8월 18일 ~ 12월 31일
신규 지정 면적17.24㎢
전체 확대 면적29.99㎢(기존 김포한강2신도시 12.75㎢ 포함)

신현성 토지정보과장은 “현재 남아있는 토지거래허가구역의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통하여 토지의 투기적 거래를 억제하고, 건전한 부동산 거래 질서 확립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밝혔다.

출처 : 김포시 보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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