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9월 10일부터 군인연금법 개정안이 시행돼 복무기간 계산 방식과 급여 압류 요건 등이 달라진다. 국방부가 소관하는 이번 개정 법률은 지난 6월 9일 공포됐다.
복무기간 합산 범위 넓어진다
개정 이유에 따르면 군인연금 산정을 위한 복무기간 계산과 관련해 장교에서 부사관 또는 준사관으로 임용된 경우와 준사관에서 부사관으로 임용된 경우에는 복무기간을 상호 합산하도록 했다. 또 장교가 군간부후보생에 선발되는 경우에도 군간부후보생 기간을 복무기간에 포함하도록 했다.
전사·순직자 기준소득월액도 조정
전사 또는 순직해 군인사법에 따라 특별진급한 군인의 기준소득월액은 진급된 계급을 기준으로 산정하도록 했다.
양육비채권, 예외적으로 급여 압류 허용
수급권자에 대해 확정된 양육비채권을 실현하기 위해 민사집행법에 따른 압류금지채권액을 초과하는 금액을 압류하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급여를 받을 권리를 압류할 수 있도록 했다. 기존에는 군인연금 급여를 받을 권리는 원칙적으로 압류가 금지돼 있었으나, 이번 개정으로 확정된 양육비채권에 한해 예외가 인정된다.
별정우체국 연금과 중복 시 감액 지급
별정우체국법에 따른 퇴직연금 또는 조기퇴직연금을 받을 권리가 있는 사람이 이 법에 따른 퇴역유족연금을 함께 받게 된 경우, 그 퇴역유족연금액의 2분의 1을 감액해 지급하도록 했다.
이번 개정은 장교·부사관·준사관 간 신분 전환자와 군간부후보생 출신 장교, 전사·순직 군인의 유족, 양육비채권을 확정받은 수급권자, 별정우체국 퇴직연금과 퇴역유족연금을 함께 받는 경우에 해당하는 사람에게 적용된다.
이번 개정 법률은 2026년 4월 28일 공포된 이후 6월 9일 법률 제21766호로 확정 공포됐으며, 9월 10일부터 시행된다.
[정보표]
| 구분 | 내용 |
|---|---|
| 법령명 | 군인연금법 |
| 구분 | 법률·일부개정 |
| 소관부처 | 국방부 |
| 공포일 | 2026년 6월 9일(법률 제21766호) |
| 시행일 | 2026년 9월 10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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