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어린이 기호식품 당알코올 사용기준 10% 미만으로 강화

  • 입력 2026.08.14 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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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어린이 기호식품에 당알코올을 10% 미만으로 사용하도록 품질인증 기준을 강화하는 내용의 「어린이 기호식품 품질인증기준」을 8월 14일 일부 개정했다고 밝혔다.

어린이 기호식품 품질인증 제도는 안전과 영양을 갖춘 어린이 기호식품의 제조·가공, 유통, 판매를 권장하기 위해 운영되는 제도다. 당알코올은 락티톨, 만니톨, D-말티톨, 말티톨시럽, D-소비톨, D-소비톨액, 에리스리톨, 이소말트, 자일리톨, 폴리글리시톨시럽 등 감미료 용도로 쓰이는 식품첨가물로, 과량 섭취 시 설사를 일으킬 수 있다. 기존에는 캔디류에 한해 당알코올 사용량을 내용량 기준 20% 이하로 제한했으나, 이번 개정으로 과자·캔디류·빵류·초콜릿류, 가공유류·발효유류, 어육소시지, 과·채주스 등 음료류, 빙과류·아이스크림류, 면류(용기면), 김밥·햄버거·샌드위치 등 어린이 기호식품 전체에 당알코올 사용량 10% 미만 기준이 적용된다.

이번 조치는 당알코올류를 10% 이상 함유한 제품에 "과량 섭취 시 설사를 일으킬 수 있습니다" 등 주의문구 표시를 의무화한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2026년 1월 1일 시행) 개정사항을 반영한 것이다. 어린이 기호식품 품질인증은 고열량·저영양 식품 및 고카페인 함유 식품이 아니면서 HACCP 기준에 따른 안전기준, 당류 무첨가 등 영양기준, 타르색소·보존료 사용 금지 등 식품첨가물 기준을 모두 충족해야 받을 수 있다.

식약처는 이번 개정으로 어린이가 안심하고 선택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과자·캔디·음료류 등 어린이 기호식품의 품질인증 기준을 지속적으로 개선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개정 고시의 자세한 내용은 국가법령정보센터(www.law.go.kr) 또는 식약처 누리집(www.mfds.go.kr)에서, 어린이 기호식품 품질인증 현황은 식약처 및 식품안전나라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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