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가을 신학기를 맞아 어린이와 청소년에게 안전한 먹거리를 제공하기 위해 8월 24일부터 9월 11일까지 교육청, 지방정부와 함께 급식시설 및 학교주변 조리·식품판매업체 등을 대상으로 위생점검을 실시한다고 8월 12일 밝혔다.
점검 대상은 유치원, 초·중·고·대학교 급식시설과 식재료 납품업체 등 5천여 곳, 그리고 식품안전보호구역 내 무인점포, 식품접객업소, 학교 매점 등 어린이 기호식품 조리·판매업소 2만 8천여 곳이다. 식품안전보호구역은 시장·군수·구청장이 학교 경계선으로부터 직선거리 200미터 이내를 지정·관리하는 구역이다.
급식시설 점검에서는 소비기한 경과 제품 보관·사용 여부, 집단급식소에서 조리·제공한 식품을 매회 1인분씩 영하 18도 이하에서 144시간 이상 보관하는 보존식 보관 여부, 냉동·냉장 제품 보관기준 준수 여부, 식품 및 시설의 위생적 취급·관리 여부 등을 확인한다. 식약처는 조리식품 등을 수거해 식중독균 오염 여부를 검사하는 한편, 쌀·양파 등 급식시설에서 많이 사용하고 최근 3년간 부적합 이력이 있는 상추, 들깻잎, 고춧잎, 고수(잎), 열무, 쑥갓, 엇갈이배추, 취나물, 근대 등 농산물 총 340건을 8월 24일부터 28일까지 수거해 농약, 중금속, 곰팡이독소 기준 적합 여부를 검사할 계획이다. 조리 종사자를 대상으로는 손 씻기 등 개인위생 수칙, 달걀 등 식재료 관리 방법, 조리 시 주의 사항 등 식중독 예방 교육도 진행한다.
학교 주변 어린이 기호식품 조리·판매업소 점검에서는 소비기한 경과 제품 보관·사용 여부, 조리시설 및 기구의 위생적 취급·관리 여부, 정서저해식품 판매 여부를 살핀다. 특히 어린이 식품안전보호구역 내 무인점포는 2023년 1,030개에서 2024년 1,238개, 2025년 2,046개, 2026년 3,129개로 매년 늘고 있어 소비기한 경과 제품 진열·보관 여부를 집중 점검하며, 학교 매점에서는 열량이 높고 영양가는 낮아 비만이나 영양불균형을 초래할 수 있는 고열량·저영양식품 판매 여부를 확인한다. 해당 식품은 2026년 7월 기준 5,312품목이 지정돼 학교 매점 및 우수판매업소에서 판매가 금지돼 있다.
식약처는 급식시설을 사용하기 전 반드시 세척·소독하고 보관 중인 식재료의 소비기한 경과 여부를 사전에 확인해 줄 것을 당부했으며, 앞으로도 급식시설 위생관리 강화와 학교 주변 안전한 먹거리 환경 조성에 힘쓸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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