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는 삼계탕, 냉면, 치킨 등을 조리·판매하는 배달 음식점과 김밥, 토스트 등 달걀을 주재료로 사용하는 음식점 총 4,915곳을 대상으로 지방정부와 함께 7월 13일부터 17일까지 집중점검을 실시한 결과, 「식품위생법」을 위반한 58곳을 적발해 관할 기관에 행정처분 등 조치를 요청했다고 밝혔다. 이번 점검은 최근 2년간 행정처분을 받았거나 점검 이력이 없는 업체 등을 우선 대상으로 선정했다.
배달 음식점 2,510곳을 점검한 결과 18곳이 적발됐다. 위반 유형은 조리실 위생불량, 위생모·마스크 미착용 등 위생적 취급기준 위반 7곳, 건강진단 미실시 6곳, 소비기한 경과 제품 보관·판매 및 치킨 중량표시 위반 등 영업자 준수사항 위반 4곳, 폐기물 용기 뚜껑 미설치 등 시설기준 위반 1곳이다.
달걀을 주재료로 쓰는 김밥·토스트 등 음식점 2,405곳을 점검한 결과 40곳이 적발됐다. 건강진단 미실시가 15곳으로 가장 많았고, 폐기물 용기 뚜껑 미설치 등 시설기준 위반 13곳, 조리실 위생불량과 위생모·마스크 미착용 등 위생적 취급기준 위반 11곳, 소비기한 경과 제품 보관·판매 등 영업자 준수사항 위반 1곳으로 나타났다. 적발된 업체는 관할 지방정부의 행정처분 후 6개월 이내 개선 여부를 확인받는다.
점검과 함께 조리식품 총 160건을 수거해 식중독균 등을 검사한 결과, 제주 서귀포 소재 한아름김밥 제품 1건에서 황색포도상구균이 기준(100당 1,300CFU 이하)을 초과해 검출돼 관할 관청이 해당 음식점에 행정처분할 예정이다. 식약처는 소비가 많은 배달 음식을 대상으로 지방정부와 분기별 점검을 이어가고 있으며, 계절별·시기별 소비 경향에 따라 점검 품목을 확대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식품안전 관련 위법행위나 불량식품 의심 제품은 신고전화 1399 또는 '내손안' 앱으로 신고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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