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오산시에 주소를 둔 세대주와 오산시에 사업소를 둔 법인·개인사업자는 8월 31일까지 2026년 주민세를 신고·납부해야 한다. 개인분은 7월 1일 기준 오산시에 주소를 둔 세대주와 외국인등록일로부터 1년이 지난 외국인에게 연 1회 부과된다. 오산시는 이 같은 내용의 2026년 주민세 개인분 납부와 사업소분 신고·납부 기간을 운영한다고 8월 14일 밝혔다.
개인분은 누가 내나
주민세 개인분 납부 대상은 7월 1일 기준 오산시에 주소를 둔 세대주와 외국인등록일로부터 1년이 지난 외국인이다.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자와 미성년자, 세대원 등은 납부의무가 면제된다.
사업소분은 신고 방식이 다르다
주민세 사업소분은 오산시에 사업소를 둔 법인과 전년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액이 8천만 원 이상인 개인사업자가 신고·납부 대상이다. 2021년부터 기존 주민세 균등분이 사업소분으로 통합되면서 사업주가 직접 신고·납부하는 방식으로 바뀌었다. 사업소분 납세의무자가 받은 납부서의 과세표준과 세액이 실제 사업소 현황과 일치하면 별도 신고 없이 납부서에 적힌 세액을 납부하면 된다. 실제 현황과 납부서 내용이 다르면 위택스 또는 오산시청을 통해 실제 현황에 맞게 신고·납부해야 한다.
납부 방법과 문의처
주민세는 위택스(www.wetax.go.kr)나 인터넷지로(www.giro.or.kr)로 납부할 수 있다. 이밖에 카카오페이, 네이버, 페이코 등 간편결제 앱과 은행 자동입출금기(CD/ATM), 신용카드, 가상계좌, 지방세입 계좌 납부, ARS(142-211)로도 납부가 가능하다.
| 항목 | 내용 |
|---|---|
| 개인분 대상 | 7월 1일 기준 오산시 세대주, 외국인등록 1년 경과 외국인 |
| 사업소분 대상 | 오산시 소재 법인, 전년도 부가세 과세표준액 8천만 원 이상 개인사업자 |
| 신고·납부 기한 | 8월 31일까지 |
| 납부 방법 | 위택스, 인터넷지로, 간편결제 앱, CD/ATM, 신용카드, 가상계좌, ARS(142-211) |
| 문의처 | 오산시 세정과(031-8036-7199) |
오산시 관계자는 “주민세는 지역의 복지와 생활 인프라, 안전 등 주민생활과 밀접한 분야에 활용되는 지방세”라며 “특히 사업소분은 신고·납부 세목인 만큼 기한을 넘길 경우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으므로 납세의무자는 8월 31일까지 신고·납부해 달라”고 당부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오산시 세정과(031-8036-7199)로 문의하면 안내받을 수 있다.
출처 : 오산시 보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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