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룡시, 8월 주민세 3억 9천만 원 부과…개인분·사업소분 납부기간 안내

  • 입력 2026.08.10 10:51
글자 크기
프린트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계룡시 제공

충남 계룡시가 2026년 정기분 주민세 3억 9천만 원(지방교육세 포함)을 부과하고 기한 내 납부를 안내했다.

개인분 주민세는 7월 1일 기준 계룡시에 주소를 둔 세대주에게 부과되며, 세액은 주민세 1만 원과 지방교육세 1천 원을 합한 1만 1천 원이다. 납부기간은 8월 16일부터 31일까지다.

사업소분은 계룡시에 사업장을 둔 법인과 전년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이 8천만 원 이상인 개인사업자에게 부과된다. 기본세액은 5만 원에서 20만 원이며, 사업장 연면적이 330㎡를 초과하면 ㎡당 250원의 연면적 세액이 추가로 합산된다. 신고·납부기간은 8월 31일까지다.

사업소분은 원칙적으로 신고 후 납부해야 하지만, 계룡시는 면적과 세액이 기재된 납부서를 미리 발송했다. 납부서 기재 내용과 실제 과세 내용이 일치하면 별도 신고 없이 납부만 해도 신고한 것으로 인정된다. 다만 이번 납부서는 지난해 신고 내용을 기준으로 작성돼, 과세표준이나 사업장 연면적 등에 변동이 있으면 변경 사항을 반영해 별도로 신고·납부해야 한다.

주민세는 전국 금융기관 CD·ATM, 위택스, 가상계좌 및 지방세입계좌 이체, 신용카드, 신용카드 포인트, 카카오페이와 네이버 앱 등 간편결제 서비스로 납부할 수 있다. 관련 문의는 계룡시 세무과 부과팀(042-840-2761)으로 하면 된다.

출처 : 계룡시 보도자료

· · · · · · · · · ·

관련기사

▶ 고양 일산동구, 8월 한 달간 주민세 사업소분 신고·납부 접수

▶ 고양 일산동구, 8월 주민세 개인분 11만8753건 고지서 발송

▶ 계룡시, 2026년 자체평가위원회 개최…정책실명제 대상사업 21건 선정

· · · · · · · · · ·

한국사회복지저널은 AI 기술의 도움을 받아 보도자료와 복지 정보를 보다 쉽고 정확하게 전달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NEWS 참여포털
내 지역 날씨·재난·복지를 한 곳에서
폭염경보부터 고속도로 사고까지, 오늘 필요한 것만
withnews.co.kr →

저작권자 © 한국사회복지저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개의 댓글
0 / 400
댓글 정렬
BEST댓글
BEST 댓글 답글과 추천수를 합산하여 자동으로 노출됩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수정
댓글 수정은 작성 후 1분내에만 가능합니다.
/ 400
내 댓글 모음
모바일버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