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부는 지난 3일 확정된 2026년 세제개편안에 국내생산세액공제 신설 내용이 담겼다고 7일 밝혔다. 이 제도는 국내산업 공급망을 넓히기 위한 세제 지원책이다.
적용 대상은 녹색전환과 경제안보 측면에서 전략적 가치가 크지만 국내 생산기반이 상대적으로 약한 태양광발전, 풍력발전, 이차전지, 반도체, 핵심소재, AI로봇부품 등 6개 분야다. 내국인이 해당 품목을 국내에서 직접 생산해 판매하는 경우 세액공제 대상이 되며, 생산량과 기준공제액에 따라 공제 규모가 정해진다. 제도 적용 기한은 2036년 12월 31일까지다.
지역별로는 생산지역별계수를 도입해 5극 3특 지방주도 성장 기조에 맞춰 지방 소재 기업에 더 큰 공제 혜택을 준다. 다만 재정 지속가능성을 고려해 공제기간 마지막 3년 동안에는 공제율을 75%, 50%, 25%로 단계적으로 낮추고, 미국·일본 등 주요국 사례와 같이 통합투자세액공제와는 중복 적용하지 않기로 했다.
최근 중동전쟁을 계기로 산업 공급망이 국가경제와 국민생활에 미치는 영향이 다시 부각됐고, 반도체를 비롯한 첨단산업을 둘러싼 국가 간 경쟁도 격화하고 있다. 산업통상부는 이번 제도가 운영비 부담으로 국내 생산을 미뤄온 기업들에 새로운 세제 선택지가 될 것으로 내다봤다.
산업통상부와 재정경제부는 세제개편안이 국회에서 논의되고 후속 법령이 마련되는 과정에서 업종별 협회·단체와 협의해 국내생산세액공제의 세부 지원 내용을 구체화할 계획이다.
출처 : 해당 기관 보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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