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나트륨·당류 저감 표시기준」 일부개정안 행정예고(11.6.~11.26.)
- 저감 표시 대상 대폭 확대(21개 → 223개 식품유형)
- 소스·과자·떡볶이 등 다양한 식품으로 소비자 선택권 확대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기존 일부 품목에만 적용하던 나트륨·당류 저감 표시*를 저감 가능한 모든 가공식품으로 확대하는 내용의「나트륨·당류 저감 표시기준」일부개정안을 11월 6일 행정예고 했다고 밝혔다.
* 유통 중인 제품의 세부 분류별 평균값 대비 10% 이상, 또는 동일 제조사의 유사 제품 대비 25% 이상 나트륨·당류 함량을 낮춘 제품에 ‘덜, 감소’ 등 표시 가능
식약처는 나트륨·당류 저감 식품의 생산·유통을 활성화해 소비자의 건강한 식품 선택권을 확대하기 위해 ’21년「나트륨·당류 저감 표시기준」을 도입한 이후 주요 나트륨·당류 급원, 업계 수요 등을 고려하여 21개 식품유형(나트륨 8개, 당류 14개)으로 확대해 왔다.
이번 개정안은 소비자 관심과 업계의 표시 대상 확대 요구 등을 반영하여, 다양한 나트륨·당류 저감 식품이 생산·유통될 수 있도록 표시 대상을 나트륨·당류 저감이 가능한 모든 가공식품(223개 식품유형)으로 확대한다.
다만, 영양표시 대상이 아닌 식품, 나트륨·당류 관련 별도 제조·가공기준 또는 규격이 있는 식품 등은 제외하여 제도의 실효성을 높인다.
아울러 저감 표시의 기준으로 활용하는 세부분류별 평균값은 식약처가 산출·제시*하는 한편 평균값이 제시되지 않은 식품은 영업자가 직접 산출할 수 있도록 허용한다.
* 업계 수요조사 등을 통해 단계적으로 확대하고, 식약처 누리집에 공개 지속
식약처는 앞으로도 나트륨·당류 저감 식품의 생산·유통을 활성화해 소비자의 건강한 식품 선택권을 강화하고, 국민이 나트륨·당류를 적절히 섭취하는 건강한 식생활 환경을 조성에 다양한 정책을 추진할 계획이다.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식약처 누리집(www.mfds.go.kr) > 법령·자료 > 입법/행정예고’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개정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경우 11월 26일까지 제출할 수 있다.
<붙임> 나트륨․당류 저감제품 표시기준 일부개정안 Q&A
☞ 「식품등의 표시기준」 에서 정하는 규정과는 별도로 시중 유통 중인 제품의 세부분류별 나트륨·당류 함량의 평균값 또는 자사유사제품 대비 각각 10%, 25% 이상 줄인 경우 ‘덜, 감소, 라이트, 줄인’ 등의 용어로 제품에 표시할 수 있도록 규정한 기준을 말함
☞ 일부 식품유형(21개)에만 허용하던 나트륨·당류 저감 표시를 원칙적으로 모든 식품유형(223개)으로 확대하면서, 저감 표시의 실효성이 낮거나 표시기준 적용이 곤란한 일부 유형만 예외로 명시함
☞ ①영양표시 대상이 아닌 식품유형, ②단일 원재료로 제조·가공되는 식품유형, ③나트륨·당류 관련 제조·가공기준 또는 규격을 정한 식품유형, ④대표성 있는 평균값 산출 어려운 식품유형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6조에 따른 영양표시 대상에서 해당하지 않는 식품유형
원액두유, 고춧가루, 실고추, 찐쌀, 우유, 환원유, 강화우유, 유산균첨가우유, 유당분해우유, 산양유, 버터유, 농축우유, 탈지농축우유, 어육살, 건어포, 한천, 벌집꿀, 벌꿀, 사양벌집꿀, 사양벌꿀, 로열젤리, 가공화분
다. 나트륨·당류에 대한 별도의 제조·가공기준 또는 규격을 정하고 있는 식품유형
영아용 조제유, 성장기용 조제유, 영아용 조제식, 성장기용 조제식, 영·유아용 이유식, 당뇨환자용 영양조제식품, 신장질환자용 영양조제식품, 고혈압환자용 영양조제식품, 수분 및 전해질보충 조제식품, 당뇨환자용 식단형식품, 신장질환자용 식단형식품, 고혈압환자용 식단형식품
☞ 세부분류별 평균값은 식약처가 산출·제시하되 업계의 수요 등을 반영해 단계적으로 확대(매년 50개 내외)할 예정임
단, 평균값이 제시되지 않은 식품은 영업자가 직접 산출 가능. 이 경우 영업자는 평균값에 대한 객관적·과학적인 근거를 갖추고 관련 분야 전문가의 자문을 받아야 함
☞ 평균값이 새로 게시되거나 변경되어 게시된 날부터 1년 동안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값을 적용할 수 있음
1. 새로 게시한 경우: 제2항 단서에 따라 영업자가 산출한 평균값
2. 변경하여 게시한 경우: 종전에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게시한 평균값
◆ 한눈에 보기
· 발행 기관 : 정책브리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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