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광역급행철도 B 노선 건설을 둘러싸고 발생한 경기도 구리시 인창동 주민과 인창초등학교 학부모들의 집단민원이 국민권익위원회의 중재로 최종 해결됐다.
국민권익위는 6일 인창초등학교에서 정일연 위원장 주재로 현장조정회의를 개최하고, 국가철도공단·구리시·구리경찰서·구리남양주교육지원청·인창초등학교 등 5개 관계기관과 주민 대표 간의 최종 합의를 이끌어냈다.
해당 구간은 GTX-B 노선이 경의중앙선과 합류하는 지역으로 아파트와 15m 떨어진 609㎡ 부지가 편입되고 학교 자연학습장인 '인창애숲'과 통학로가 포함되면서 소음과 안전 문제로 갈등을 빚어왔다.
이번 합의에 따라 국가철도공단은 학생 전용 대체 통학로를 조성하고 등하교 안전요원을 배치하기로 했다. 또한 편입부지에는 쉼터와 녹지를 조성하고 기존 3.0m였던 방음벽을 4.5m로 상향하며 보행로를 경사로로 변경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인근 도로 인도 설치와 교통 체계 개선이 추진되며 공사 완료 후 '인창애숲'은 원상 복원될 예정이다. 정일연 위원장은 조정안의 이행 상황을 지속해서 점검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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