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고법 형사1-2부(왕해진 고법판사)는 5일 살인미수 혐의로 기소된 A(25)씨의 항소심에서 검사와 피고인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고 징역 4년을 선고한 원심을 유지했다.
A씨는 지난해 4월 10일 오전 7시 25분께 대구에 있는 동거녀 B씨의 집에서 잠을 자던 B씨의 법률상 남편 C씨를 흉기로 20차례 찔러 살해하려 한 혐의를 받았다. 당시 B씨는 C씨와 별거 중이었다. A씨는 범행 당일 새벽 B씨와 다른 남성 문제로 다투다 경찰에 의해 분리 조치됐으나 B씨의 집으로 돌아와 소파에서 잠든 C씨를 발견하고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C씨는 폐 손상과 늑골 골절, 신경 손상 등 중상을 입었다.
재판부는 A씨가 범행 직후 119에 신고하고 피해자에게 합의금 1억원을 지급해 용서받은 점,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했다. 다만 범행 수법과 내용에 비춰 죄책이 무겁고 피해자가 중한 상해를 입어 후유증도 클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1심과 비교해 양형 조건에 특별한 변화가 없어 원심 형량이 무겁거나 가벼워 부당하다고 볼 수 없다며 양측의 항소를 기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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