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진주경찰서는 5일 아동복지법상 아동학대 혐의로 40대 태권도장 관장 A씨를 입건해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달 29일 원생들을 태워 귀가시키던 중 조수석의 초등학생 B군이 차량 내 휴대전화 사용 금지 규정을 어겼다며 B군의 머리를 휴대전화로 10차례가량 때린 혐의를 받는다.
B군은 머리를 다쳐 병원 치료를 받았다. 차량 뒷좌석에 있던 B군의 누나가 상황을 촬영했고, 가족이 영상과 글을 SNS에 올리면서 사건이 알려졌다. 영상에는 남성의 폭언과 무언가로 때리는 듯한 소리가 담겼다.
A씨는 학부모들에게 사과문을 보내 관장직에서 물러나겠다고 밝혔다. 그는 8년간 지도한 학생이지만 어떤 상황에서도 폭력을 행사할 권리는 없었다며 피해 회복에 책임을 다하겠다고 했다. 후임 운영을 맡기로 한 사범도 도장 운영을 잠정 중단한다고 공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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