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세종시 한 공립유치원의 교사 A씨가 교권 침해를 인정받고도 특수교육대상 원아와 분리되지 않은 채 아동학대 혐의로 고소당했다.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세종지부에 따르면 원아의 학부모는 지난주 A씨가 아이의 목을 졸랐다고 주장하며 고소장을 냈다. A씨는 "아이가 가려워서 직접 긁은 걸로 알고 있다"는 입장이다. 세종경찰청은 지난달 30일 유치원에서 CCTV 영상을 확보하고 수사에 착수했다.
해당 학부모는 지난 7월에도 A씨를 포함한 교사 2명과 원장·원감 등 4명을 아동학대(방임) 혐의로 고소했으며 이 사건도 수사 중이다. 원아의 공격행동이 반복되자 교육청 분쟁조정 합의에 따라 아이를 가정으로 인계했는데 이를 방임이라고 주장한 것이다.
교사들은 원아가 교사를 무는 등 상해를 입히고 교구를 파손하자 교권 침해를 신고했고, 세종시교육청 교권보호위원회는 지난 8월 학부모에게 서면 사과를, 원아에게 심리치료를 받도록 조치했다. 그러나 원아는 A씨와 분리되지 않았다. 전교조 세종지부는 두 반이 한 학급으로 운영돼 학급을 나눠도 실효성이 없고, 보호자의 전원 신청도 특수교육운영위원회에서 부결됐다고 전했다.
A씨는 팔과 손을 반복적으로 물려 파상풍 예방주사를 맞았고 7월에는 뇌진탕 진단을 받았다고 주장했다. 최근에도 입술을 물렸다.
세종시교육청은 A씨를 위한 전담 법률지원단을 구성하고 교사와 원아를 실질적으로 분리할 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교육청은 입장문에서 "교원을 보호하고 유아가 안정적으로 교육활동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필요한 지원을 이어가겠다"고 밝혔다.
· · · · · · · · · ·
관련기사
▶ 양주시, 아동학대 예방·신속 대응 위한 원스톱 협약 체결
▶ 유치원 신청 방법과 절차…처음학교로를 통한 접수 구조와 갈래
· · · · · · · · · ·
한국사회복지저널은 AI 기술의 도움을 받아 보도자료와 복지 정보를 보다 쉽고 정확하게 전달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