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외공관 재외국민 보호 등 운영실태

  • 입력 2026.11.05 21: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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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 안전이 위협받고 있는데도 여행경보를 조정하지 않거나, 콜센터-공관 간 역할분담 혼선, 영사조력범위 안내의 구체성 저하 등 위법·부당한 업무처리 확인”

’23년부터 캄보디아 등지에서 우리 국민을 대상으로 한 취업사기, 납치·감금 등의 범죄로 인해 우리 국민의 안전이 심각하게 위협받는 상황이 장기간 지속

급기야 ’25년 8월 우리나라 대학생이 캄보디아 현지에서 범죄조직에서 피살되는 사건이 발생하는 등 우리 국민의 안전에 심각한 위협

이에 감사원은 ’25년 재외국민 보호 실태 점검을 위해 주캄보디아대사관 등 19개 재외공관과 외교부 본부 등 감사 실시(11∼12월)

- 캄보디아에서 벌어진 우리 국민의 범죄피해에 대한 외교부 본부와 주캄보디아대사관의 안일한 대응과 업무처리 해태를 적발하고

- 재외국민보호 프로세스 중심으로 문제점을 심층 분석해 개선방안 도출

* 제도개선 사항 통보(9건), 위법·부당사항 주의(2건)·징계요구(1건), 인사통보(1건) 등 13건 조치

재외국민 안전 보장을 위해 적시성 있는 여행경보 발령이 필요한데도, 부서 간 협의, 발령요건 잘못 판단 등으로 지체 감사보고서(본안)42∼58쪽

「영사조력법」(제8조) 등에 따르면 외교부는 국가위험 수준과 행동요령 등을 국민에 알리기 위해 여행경보를 4단계로 구분․발령

* 외교부는 여행경보 4단계 발령과 별도로 단기간 긴급한 위험 대응을 위한 특별여행주의보를 발령할 수 있고, 이는 2단계와 3단계 사이 역할

여행경보는 국민이 스스로 위험을 인지하고 회피할 수 있도록 돕는 사전예방적 수단으로서 무엇보다 적시성이 중요

그런데, 최근 3년간 재외공관 건의에 따른 여행경보 수시조정 사례 54건을 분석한 결과, 여행경보 조정까지 소요된 기간이 15일 이상 7건(13%), 30일 이상 9건(16.7%)으로 상당 기간 소요

여행경보 수시조정 소요기간별 내역(’23년~’25. 10월)

- 그리고 위 16건의 기간 소요 사유를 파악한 결과, 발령 범위 등에 관한 재외공관 및 본부 담당국 간의 실무 협의 등 내부 행정절차가 대다수(9건)

▪(주태국대사관) ’24. 1. 18. 주태국대사관은 여행금지 구역으로 지정된 미얀마 샨주 및 라오스 경제특구로의 진입을 방지하고자 해당 지역과 연결된 국경검문소 2곳에 여행경보단계 상향(1단계→3단계)을 건의하였으나

- 외교부 본부는 협소한 공간에 발령한 전례가 없고 현지 교민에 미칠 영향 등을 검토한다는 사유로 43일이 지난 ’24. 3. 1.에서야 특별여행주의보로 상향

나. 여행경보 발령의 적시성을 확보하지 못한 캄보디아 사례

캄보디아에서 우리 국민을 대상으로 한 취업사기 및 감금‧납치‧폭행 등의 피해가 ’23년부터 시작해 ’24년 220명, ’25년 504명으로 급증하는 등 우리 국민의 안전이 심각하게 위협받는 상황이 장기간 지속

- 그런데 외교부는 캄보디아 취업사기 범죄를 이미 종결 처리된 경미한 사항으로 보거나 여행경보 발령요건을 잘못 판단*하여 여행경보 미상향

* ’24. 4. 11. 대사관의 상향 건의에 대해 5일 뒤인 4. 16. 취업사기 피해는 상시적 위험이므로 특별여행주의보 발령요건에 해당하지 않으며 추후 구체적 위험 발생 시 재검토하겠다고 회신

- 또한 규정상에도 없는 캄보디아 정부에 대한 사전설명이 필요하다거나 관련 부서 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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