순창군, 영농폐기물 집중수거 12월 4일까지 운영…톤당 10만원 처리비용

  • 입력 2026.11.05 16: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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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창군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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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거기간 : 2026년 12월 4일까지

· 주요 대상 : 영농폐비닐·부직포·차광막·반사필름·모종판·점적호스

· 처리비용 : 톤당 10만 원

집중수거 개요

순창군은 영농폐기물의 올바른 배출과 농촌 환경 개선을 위해 2026년 하반기 영농폐기물 집중수거기간을 운영한다. 이번 기간 동안 폐비닐·부직포·차광막·반사필름·모종판·점적호스 등 영농활동 중 발생하는 폐기물을 지정된 장소에 배출하도록 안내한다.

배출·수거 절차

영농폐비닐은 마을별 폐비닐 공동집하장에 배출하면 한국환경공단을 통해 수거·처리된다. 부직포·차광막·반사필름·모종판·점적호스 등 기타 영농폐기물은 읍·면사무소에서 폐기물 배출확인증을 발급받은 뒤 순창군 쓰레기위생매립장에 반입해야 하며, 처리비용은 톤당 10만 원이 부과된다. 사용 후 남은 잔류농약은 농약용기 그대로 읍·면사무소에 배출하면 군이 일괄 수거해 위탁 처리한다. 다만 농약판매상과 농협에서 배출되는 폐농약 및 미개봉 폐농약은 수거 대상에서 제외된다.

지원·보상 안내

수거 과정에서 이물질을 제거하고 재질별로 구분해 배출하면 보상금이 지급된다. 군은 각 읍·면과 협력해 마을 안길·경작지 등에 방치된 영농폐기물을 집중 수거하고, 이장회의와 마을 홍보를 통해 올바른 분리배출 요령을 안내한다.

환경 보호 대책

영농폐기물의 불법투기·소각·매립을 예방하기 위해 지도·점검을 병행한다. 관계자는 "영농폐기물을 무단으로 버리거나 소각하면 환경오염은 물론 산불 발생의 원인이 될 수 있다"며 "깨끗하고 안전한 농촌환경을 만들기 위해 농업인과 주민 여러분의 적극적인 동참을 바란다"고 말했다.

항목내용
수거기간2026년 12월 4일까지
주요 대상영농폐비닐·부직포·차광막·반사필름·모종판·점적호스
처리비용톤당 10만 원
배출 장소마을별 폐비닐 공동집하장·읍·면사무소·쓰레기위생매립장
제외 대상농약판매상·농협에서 배출되는 폐농약·미개봉 폐농약

오늘도 끝까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기사 출처 : 순창군 등 언론보도, 커뮤니티

출처 : 순창군 보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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